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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성추행 교사 5명 전원 중징계하기로

파면-해임 의결시 곧바로 교단에서 퇴출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서울의 한 공립고등학교 남자교사들이 여학생과 동료 여교사를 상대로 성추행과 성희롱을 저지른 사건과 관련해 연루된 교사 전원을 중징계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31일 이 사건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교장을 포함한 남자 교사 5명에 대해 파면·해임·정직의 중징계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교장은 학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안의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이달 1일 직위해제된 상태다.

나머지 4명의 교사도 각각 학생들과 여교사들에게 성추행하거나 성희롱을 한 정황이 드러나 직위해제된 뒤 형사고발조치됐다.

교육청은 이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중징계 의결을 요구할 방침이다.

공무원의 중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강등을 뜻하지만, 교원의 경우 강등이 불가능하므로 성폭력 사건에 연루된 교사들은 최소 정직에서 최고 파면의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사안의 정도가 위중하다고 판단될 경우 파면 또는 해임이 유력하다.

성범죄 교원에 대한 징계를 대폭 강화해 지난 4월부터 시행된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국·공립 초·중·고교 교사와 대학교수가 성폭력(강간 또는 강제추행 등)을 하면 비위 정도에 상관없이 해임 또는 파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파면이나 해임이 의결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에 따라 교단에서 퇴출당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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