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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찰 공모" YTN 간부들 '혐의 없음' 밝혀져

서울지검 "노조 주장은 추론에 불과"

본지는 2012년 4월 9일자 「"YTN 간부들, 불법사찰 은폐때 원충연과 집중통화" 」 및 4월 16일자 「YTN노조, 사장 등 간부 4명과 원충연.김충곤 고발」 제하의 각 보도에서 YTN노조가 YTN 법무팀장과 보도국장, 감사팀장 등 YTN 간부들을 불법사찰 관련 증거인멸 및 부당노동행위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수사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올해 4월 16일 "원충연이 YTN 법무팀장과 당시 보도국장, 감사팀장으로부터 YTN 관련 정보를 취득하여 불법사찰하고 이에 대한 증거를 인멸했다는 것은 추론에 불과하고 아무런 증거도 없다"며 위 YTN 간부들을 무혐의 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뷰스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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