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MBC의 이상호 기자 해고는 무효"
이상호 "짤리더라도 바른말 하라는 격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9일 이 전 기자가 MBC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해고는 무효이며 2013년 1월부터 복직 때까지 월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씨의 해고가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없고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어서 무효라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씨는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12년 12월 트위터에 'MBC 김정남 단독인터뷰 비밀리 진행, 선거 전날 보도 예정설'이라는 글을 올리고 회사 허락 없이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했다는 이유로 2013년 1월 해고됐으나, 1·2심은 모두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전 기자는 대법원 확정판결후 트위터를 통해 "짤리더라도 바른말 하라는 격려로 삼겠습니다"라면서 "MBC 공영성 회복 위해 더 뛸게요"라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이어 "후배들이 운영하는 go발뉴스 재능기부도 계속할 것"이라며 "언론개혁 위해 꼭 필요한 대안매체들 지원 부탁드립니다.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라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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