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국회법 무산후 61개 법안 단독처리
정의화 "새정치가 약속 안지켜 유감"
이날 본회의에는 해외출장이나 개인사정으로 불참한 의원을 제외한 151명의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정의화 국회의장, 유승우 의원 등 무소속 2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 1시간만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일명 크라우드펀딩법) 등 61개 안건을 일사천리로 처리했다.
그러나 이날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사임 및 선출안은 연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 의원들의 표결 불참에 따른 국회법개정안 자동폐기에 반발해 이날 밤 본회의를 보이콧했다.
정 의장은 "국회법 재의안의 투표불성립 후에 새정치연합 원내지도부가 30~40분 정회를 요청하면서 의원총회 후에 본회의에 꼭 참석해 나머지 안건을 표결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런 약속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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