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종 "허위 보도한 <한국일보>에 법적대응"
"사실관계에 입각한 자료 작성해 반박자료 보낼 것"
홍 의원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추측성 기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의원실은 한국일보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선 "금일 한국일보 기사와 관련하여 홍문종 의원은 사실관계에 입각한 자료를 작성하여 언론사에 반박 보도자료를 보낼 예정"이라며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국회의원 품위와 명예를 훼손한 한국일보사와 해당 기자에 대하여 검찰 고발 등을 통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고발 방침을 밝혔다.
의원실은 "금일 추측성 기사를 작성한 유명식 기자와 한국일보사는 작년(2014년) 11월 12일과 12월 18일 두 차례에 걸쳐 '지난 총선과정에서 선거 사무실에 경민대 학교 교직원을 선거 사무실에서 돈 한푼도 주지 않고 부려먹었다'라는 등 2건의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한 바 있다"며 "위 기사는 사실관계에 입각하지 않은 음해성, 추측성 기사로 본 의원실에서는 해당 기사 1건에 대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의 제소하여 승소한 바 있으며, 또 1건에 대하여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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