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무원연금 개혁안', 새누리 안보다 후퇴
朴대통령, 골프금지 해제에 이어 공무원 다독거리기 나서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를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전체회의에서 재직자의 연금 지급률을 현재의 1.9%에서 1.5%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1.25%까지 낮추겠다는 새누리당 안보다 후퇴한 내용이다.
40년 공직 생활을 하면 새누리당안은 생애소득의 50%(소득대체율)를 연금으로 받지만 정부 안으로 하면 60%를 받는다.
정부는 또한 연금 수급에 필요한 재직 기간을 현행 '20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앞으로는 10년만 공무원으로 재직해도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다.
또한 새누리당은 연금의 2~4%를 재정안정화 기여금 명목으로 깎기로 돼 있으나 정부는 2016~2020년 5년간 연금 동결로 바꿨다. 그 이후는 물가상승률 이하로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그 대신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 전액을 지급 정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공무원이 공기업이나 민간 기업에 재취업하면 소득에 따라 연금의 최대 50%를 받을 수 있다.
이같은 정부안은 지난해 10월 새누리당이 제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보다 완화된 내용이다. 공무원들의 반발이 워낙 거센 까닭에 일보 후퇴한 측면도 있으나, 일각에서는 지지율 폭락에 고심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마지막 버팀목인 공무원들을 다독거리기 시작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특히 공무원 골프금지 해제령을 내린 데 이어 이같은 안이 제시되면서 이같은 관측에 한층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이같은 정부안도 수용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박 대통령이 최종 시한으로 제시한 오는 4월까지 공무원개혁안 합의가 도출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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