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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사가 '자고 가라'고 손잡은 건 성추행 아냐"

1, 2심의 유죄 판결 파기해 파란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집에 방문한 여직원에게 '자고 가라'고 말하며 손목을 잡은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불구속 기소된 서모(61)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원도 정선에 있는 한 세탁공장 소장이던 서씨는 2011년 6월 가정집기를 전달하려고 사택을 찾은 A씨에게 술을 권하고 침대방으로 들어오라고 유인했다. 불편함을 느낀 A씨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서씨는 "자고 가요"라고 말하며 A씨의 오른쪽 손목을 세게 움켜쥐었다.

1심과 2심은 이런 서씨 행위에 대해 "업무상 자신의 감독을 받는 A씨를 위력을 이용해 추행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서씨가 접촉한 손목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부위라고 하기 어렵다"며 원심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서씨는 쓰다듬거나 안으려고 하는 등 다른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았고, 손목을 잡은 것은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A씨를 다시 자리에 앉히려고 한 행동"이라며 "희롱으로 볼 수 있는 언사를 했다 하더라도 추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댓글이 40 개 있습니다.

  • 0 1
    돈이힘인세상

    법무법인을 비싼곳을 썻나보구나

  • 10 0
    나라꼬라지 개판이네

    이런사람이
    "중앙선거관리 위원장"
    이랜다 ~~~~~~~~~~~
    선거안봐도 비디오네ㅔ
    불법댓텅도 있는데
    선거 걱정된다 !!!!!!!!!!!!!!!

  • 42 0
    Mad Bull

    베이비 로션 쓰는 법조개 동아리 출신 아냐......이거....

  • 46 0
    성추행천국코리아

    차라리 성추행 촉진법을 제정해라...코미디야 코미디...이제 남의 마누라 내집 침대방으로 불러들여 손목잡아 끌며 자고가라해도 추행아니라니 실컷해보자....미쳐가는구나

  • 45 0
    미쳐가는구나

    참 미친 판사들. 만일 니마누라를 누군가가 니마누라를 자기집으로 불러서 침대방으로 불러들이고 손목잡아끌먀 자고가라는게 무슨짓인지 모른단 말이냐..... 정신나간 인간들 아닌가?

  • 1 0
    마음대로 생각해

    니네가 만든 아청법에 의하면 나도 처벌 대상이니까
    피해자로 인정 안해주는것 정도로는 별로 자극적인 사실도 아니니까 아예 피해자를 가해자 만드는 쪽까지 끌고 가 보자

  • 2 0
    악마의 손길

    성폭력 핑계대고 사형집행이니 거세니 운운하고
    테러 핑계대고 고문하고
    이게 21세기 문명국에서 용납되는 일이냐??????

  • 1 0
    아청법?

    푸하하하 미쳤냐 아청법 같은 악법 시행한다고 아동성범죄가 줄겠냐?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좀 해봐라 이게 권력자 즉 강자를 위한 공안분위기 조성용 탄압법안이지 약자인 아동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법안은 절대 아니다

  • 3 0
    하여간

    대한민국 국K-1들은 가상의 여자를 성추행하는걸 처벌하는 아청법 같은건 잘만 만들면서 진짜 여자를 성추행하는 걸 처벌하는 법은 제대로 안 만든다니까
    이런거 보면 아청법이 피해자는 안중에도 없이 공안 분위기 조성하기 위해 만든 법인게 그대로 드러나지

  • 1 0
    미수범인데

    근데 살인죄는 미수범을 처벌하지만 성폭력 미수범은 처벌한다는 조항은 없던 것 같은데?
    국K-1들 월급받고 대체 뭐한거냐?? 이런것도 법 정비 제대로 안 하고

  • 47 0
    지나가자

    혐의가 잘못됐다...이건 성추행이 아니라 누가 봐도 성폭행미수인디?

  • 48 0
    미쳤어

    세상이 미쳐날뛰니까
    마지막 남은 보루 검찰 경찰 이제는 사법부도 미쳐날뛰나

  • 5 0
    ㅂㄱㅎ만씹하는나라

    대법원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찾아보니 이러내....한심하다.....이런 새퀴가...그러니 선거가 개창 났쥐...
    손 목잡고 앉았다가...당했으면...합의하에 관계 가진 거라고 하겠쥐....이런 싶알넘이....

  • 5 0
    좃안서는염감텡이

    이런 놈들울 대접해 주고 세금으로 먹여 살리고,,, 대법관은 기초생활 수급자냐

  • 32 0
    007

    인사청문회할때부터 이런 판결 했던 놈들이라는게 이미 드러났었지.

  • 53 0
    정윤회

    후져도 한참이나 후진 영감텡이가 ,,, 그만 퇴진하슈 사법시험 한번 합격으로 너무 우려먹는 거 아니요 조카튼,,,

  • 4 0
    성질나

    손모가지를 잡아 비틀어버리지

  • 60 0
    소리없는아우성

    판결이 지극히 새누리스럽군

  • 35 0
    문삼슥이

    요샌 변태정신병자새퀴들이 판법견새껌노릇을 하니 ㅉㅉㅉ
    대법견들은 속마음판결 일명 관심법판결은 안하는갑네 ㅋㅋㅋ

  • 4 0
    뉴스

    나 같으면 콜택시불러 태워보내겠다.

  • 15 0
    미쳤구나

    손목 잡고 "자고가라"…"성추행 아니다"
    직장 상사가 자신의 집을 방문한 여직원의 손목을 잡으며 "자고 가라"고 권한 것만으로는 성추행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제 직장상사들 손잡고 자고가라가 유행하것구나
    1,2 심판사들은 뭥미/다까끼아랫도리 판사구나 /이러니 7시간사생활이 버젓이 행해지는거야

  • 61 0
    판사들 대가리에

    이따우 수준이 지금 판사수준 이라니~~~~
    여러분은 지금 이런 지랄수준의 판사들한테 판결받고 있는겁니다

  • 14 0
    수치심없는늙은이인복

    이인복 저 개자슥은 꼭 젖탱이나 씹구녕을 만져야 성폭행이 된다고 보는구만
    하기사 저런 후레상녀리자슥은 대줘도 서질않아 못먹을 색히지만...
    근데 얼마나 쳐먹어야 저런 판결 내려주냐? 쥐바기에 이어 닥그네 7년동안 정말로 최민수 말대로 정의와 양심이 박제가 되어버리고 국민들은 아예 불감증에 걸려 허덕거리며 먹고살기 바쁜 개한망국이 되었어 에이18노므나라!

  • 53 0
    약자들이 설자리는?

    피해여성이 괴롭겠다
    대법원까지 정신적피해가 몇년을 걸렸을것 아니냐
    결과도 개같고
    이럴때 안나서고 뭐하냐
    여성단체야
    진짜 밥값도 못하네

  • 55 0
    갈수록역겨운나라네

    나라꼬라지 진짜 정신병동이 따로없군
    허 어이없네
    이인복영감님
    당신 가족중의 여성들에게
    그리해도 성추행이 아니군요
    술멕이고
    침대방으로 들이고
    손잡고 자고가라해도
    성추행이 아니구나
    에이 더럽고 추접스런 나라
    두려워서 어데 딸래미 낳겠냐
    역겨운 xxxx
    잘먹고 잘살아라
    추접스럽고 더러운 속마음이 다보이네

  • 47 0
    하하

    조직에 오래 있을수록 좀비가 된다 는 말 이해가냐?

  • 43 0
    새로운경지다

    뜨끔해서 그랬나?
    앞으로 사시미칼 허공에 겨누고 돈 내놔 하면 강도짓 아닌거지?
    사시미로 허공을 찌른다고 죽나? 위협 아님.
    자고 가라... 돈 내놔... 다른 것 없고.

  • 48 0
    나원참

    그래도 저판결한 판사딸한테 그랬으면 어떤판결을 ㅋㅋㅋ
    자궁이 답답하다 ```

  • 50 0
    좋은나라

    이제 판사 딸 손잡고 자고 가라해도 되는 세상인가?

  • 45 0
    판사나리

    대법원의 어이없음!!! 가슴이나 음부를 만져야 만이 성추행이구나-- 손목잡고 "자고가라"는 성추행아니다!! 그럼 손목잡고 "성교하고가라" 해야 성추행이다? 덲끼 요상스런 판사나리--

  • 48 0
    정신차려라

    상사가 늦은 밤에 자고 가라고 손을 잡은 것은 준강간이나 다름없다
    정신 나간 법관들아

  • 53 0
    ㅎㅎㅎ

    세상에는 별의 별 개 ㅁㅊ 놈들 다있다

  • 63 0
    시바스니미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이나 자질이 전부 조까튼놈들만 모아놓았지

  • 68 0
    괴변이로다.

    상사가 손잡고 자기와 하루밤 자고 가라고 한 것은
    성추행이 아니다?
    무슨 이런 괴변이 다있노.
    이 판사가 판사복을 입을 자격이나 갖춘
    인물들인가?.
    아님 개 돼지 보다 못한 무식한 놈을
    판사복을 입힌 황당한 양아치 법관들인가?
    이 무식한 법관들아 똑바로 판독하라.
    피고인의 침실에서 피고인이 나와 함게 자고 가라고 한 그 자체가
    성 추행인게야

  • 72 0
    개법원

    개들이 개의 입장을 이해한 판결,개법원

  • 66 0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손목을 잡은것만으로 성추행이라 볼수없지만
    숨은 의도는 성추행이 분명하기때문에
    유죄다.

  • 63 0
    미안.좀.많이

    이런 대법원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신없는 것들이라 하면 명예훼손인가?
    아니면 말고도 아니고 법관이라는 작자들이 백성들 피말리고 혈압올려
    짜부라지게 만드려 작정했나?
    나는 누구에게 하소연 하나 ?
    누가 이들을 심판하나?

  • 70 0
    성추행

    늙어도곱게늙어야지 손목은 왜잡아 끌어 처벌 해야 한다

  • 89 0
    사회정의는없다

    대로변에서 여학생보는데 거시기잡고 흔들어도
    병이라고 처벌을 안하는 대한민국 법인데..
    사회정의는 무슨 개조까튼소리긋노.
    대한민국은 십쌍시의 애견검찰과 썩은판사들..
    그리고 헌재를 갈아치워야만 미래가있다.

  • 80 0
    슬립낫

    성추행할 의도는 있었던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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