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환치기-탈세' 적발, '카지노믹스'에 급제동
원희룡 "카지노 무더기 허용해봤자 탈세-환치기 천국만 될 것"
제주지검 형사1부(권순범 부장검사)는 12일 카지노 매출을 조작해 회삿돈 50억원 상당을 빼돌린 횡령 등의 혐의로 제주시내 모 호텔 카지노 운영업체 대표 이모(53)씨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 카지노업체와 결탁해 환치기 방식으로 630억원 상당의 중국 위안화를 국내 반입한 외국환거래위반 혐의로 일명 환치기 업체 대표 박모(47)씨를 구속기소하고 환치기업체 제주총책 부모(43)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카지노 임직원들은 2012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환치기 및 고의로 환율을 조작해 매출집계서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누락시켜 회삿돈 40억원을 빼돌려 개인 채무변제와 골프회원권 구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카지노 소유 슬롯머신 등을 카지노 장비를 대여하는 A회사 비품인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며 사용료 명목으로 11억원 상당을 지급하도록 한 혐의(배임) 등도 받고 있다.
또한 환치기업자 박씨 등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중국 현지에서 카지노 이용 관광객을 모집한 중국 브로커와 짜고 도박자금이 필요한 중국 관광객들에게 홍콩 환치기 계좌를 이용, 불법 외환거래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국 관광객들이 제주 카지노에서 외상으로 게임을 하면 카지노 측의 의뢰를 받아 잃은 게임비용만큼 상품권을 구매한 것처럼 위장하는 수법으로 636억원의 중국 위안화를 불법 반입했다.
이 과정에 카지노 측은 중국 관광객이 잃은 게임비용의 25%만 수익금으로 받아 챙겼고, 나머지 75%를 중국 브로커와 환치기 업자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했다.
검찰은 이번에 적발한 카지노 업체를 포함해 제주도 내 8개 카지노의 조세포탈 의혹에 대해 관련 자료를 세무당국에 넘겨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이번 검찰 수사 결과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그동안 정부의 무차별적 카지노 신설 허가 움직임에 카지노 감독 방식 전환 없이는 "한국이 사기게임과 탈세 내지는 환치기의 메카가 될 것"이라며 반대해온 근거가 모두 사실로 확인됐다는 점에서, 세간에서 '카지노믹스'라 불리는 정부의 카지노 무더기 허가 방침에 급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원희룡 지사는 그동안 정부의 제주도 신화역사공원 카지노 허용 방침에 대해 "제주도나 워커힐에서 외국인을 모집해 오는 것을 '정캣'이라고 하는데 모집해오는 브로커들이 제주도 같은 경우는 8대 2로, 2가 아니라 8을 가져간다"며 "그렇기 때문에 그 매출은 다 안 잡힌다. 다 탈세"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한 "외국환관리법 때문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갖고 올 때 현금을 못 갖고 오나 여기서는 몇십억원씩 도박을 하는데 전부 외상이고, 이걸 중간에 '크레딧'이라고 도박에 대한 보증을 서주는 대출회사가 본국에서 거래를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현행법으로는 전부 외국환관리법 위반으로 소위 환치기가 되는 것"이라며 "싱가포르나 라스베이거스 같은 경우에는 카지노 현장에 공무원이 상주를 하고 또 전문가들이 주기적으로 카지노 객장을 가서 탈세가 있는지, 사기도박이 행해지고 있는지, 다 감독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완전히 무방비 상태"라며 카지노 신설 허가에 앞서 감독체제부터 엄격히 갖출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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