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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병언 동선과 겹치는 네비 사용자정보 다 열어봐"

<시사인> "'송치골', '언남초' 검색한 사용자의 3개월 위치정보 압수수색"

유병언씨 일가를 수사하던 수사당국이 유씨 일가의 예상 동선과 겹치는 스마트폰 네비게이션을 사용자 전체의 위치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열어본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시사인>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7월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스마트폰 네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SK플래닛(T맵), KT(올레맵, 올레내비), LGU+(U+NAVI) 등 6개 업체에게 지난 4월19일부터 5월26일까지 출발지나 목적지를 전남 순천 '송치재휴게소', '송치골가든', '송치골'로 검색한 모든 사용자의 자료와 3개월치(4월19일~7월3일) 위치정보를 요구했다.

서울경찰청은 7월18일 또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대상을 3월1일~7월17일로 기간을 확대해 일반인 이용자 중 유병언 씨가 잠입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송치재휴게소', '야망연수원'을 목적지로 검색한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요구했다.

심지어 4월16일~7월17일 사이 유씨의 아들 유대균 씨의 주거지 인근의 서울 서초구 '언남초등학교'를 목적지로 검색한 사용자와 이들의 3개월치(4월1일~7월17일) 전체 위치정보를 요구하기도 했다.

언남초등학교 교사나 학부모가 스마트폰 네비게이션에서 목적지를 언남초등학교를 지정해 사용했다면 이들과 이들의 3개월치 위치정보가 모두 압수수색검증대상이 된 것이다.

KT관계자는 <시사인>과의 통화에서 "영장에 제시된대로 검찰과 경찰에 정보를 넘겼다"며 "다만 한달치 정보만 보관돼 있어서 한달치 정보를 넘겼다"고 시인했고, SK플래닛과 LG U+ 관계자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박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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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7 0
    판사의 헌법 무시

    평범한 시민들의 개인정보는 막 뒤져봐도 된다고 여기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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