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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검찰이 통신 영장 신청하면 95% 발부"

통신 영장 허가 건수도 7만건에 육박

'사이버 사찰'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법원이 검찰의 통신자료 확인 요청을 거의 다 허가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법사위 소속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법원에서 제출받은 <2009년 이후 통신사실 확인자료 및 압수수색 영장발부 현황>을 분석한 결과,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에 대한 허가율이 94.79%로 95%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 92%보다 높은 수치다.

박근혜 정부 출범후에는 건수도 크게 늘었다. 지난 2009년 7만4천18건에서 2012년 6만4천152건으로 4년간 꾸준히 감소해오던 ‘통신사실 확인자료’ 허가 건수가 2013년엔 6만9천602건으로 1년 새 5천건 이상 증가했다.

이와 함께 압수수색영장 발부 건수 역시 2013년 16만6천여 건으로, 2012년 10만7천여 건보다 무려 6만 건 가까이 늘었다. 전년대비 55%이상 급증한 것으로, 불과 3년 전인 2010년에 비하면 2배 가까운 수치다.

이춘석 의원은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통화한 상대방의 번호, 통화 일시 및 시간, 인터넷 로그 기록 및 아이피 주소, 발신 기지국 위치 등 개인의 사생활 영역까지 샅샅이 들여다볼 수 있어 사실상 법원이 이러한 공안 분위기 조성에 일조하고 있다는 지적"이라며 “통신사실 자료는 압수수색보다 훨씬 더 내밀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개인의 사생활 침해 소지가 더 크고,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위험이 높은 만큼 법원이 이를 허가하는 데 더욱 신중을 기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박정엽 기자

댓글이 7 개 있습니다.

  • 1 0
    쥐약

    http://www.youtube.com/watch?v=Xj82ycrKMd8
    뉴스타파를 보면 진실이 보인다.

  • 3 0
    역시나

    가재는 게편이다. 아울러 법원도 적폐중에 하나 일뿐

  • 5 0
    ㅉㅉ

    우리 나라가 3권 분립 맞냐?
    판사가 (주)청와대 법부무 비정규 직원 쯤 되는 모양인 갑네
    한심한 놈들

  • 8 0
    웃자

    검사나 판사나
    다 개노릇 하시나???
    하긴 180일 시한 정해진 사건도 판결 하지 않고 1년 넘게 질질 끄는 판사넘들인데 뭘 바라겠어.

  • 14 0
    닭대가리사회현실

    닥치고정권상황하에 현 정부 첫해 법원, ‘온라인 사생활 사찰’ 95% 허가
    2013년 전년대비 통신사실확인 5000건, 압수수색 6만건 늘어
    정의실현의 마지막 보루인 법원도 정권의 행정편의주의에 날뛰고 이쥐랄이니 서민들은 어디를 믿고 살아가야하는지 답이없다

  • 16 0
    레비

    대한민국 친일국우보수꼴통 정부에 있어 민간인 사찰하는 게 가장 쉬웠어요 후후...

  • 27 0
    통신사실확인자료

    스마트폰으로 무슨 댓글달면 죄다 위치추적되는거는 100%일수도있겠구나 그래서 씨바 잘나가는놈들이 대포폰에다가 공직자놈들도 2대의 스마트폰가지고다니는구나 카카오톡으로자기남편과 부인이외에 불륜저지는 년놈들 야한사진전송하는것도 죄다 서버에 기록되는거구 불법으로 성매매광고에서도 카카오톡말고 텔레그렘전환못하면 경찰범죄기록남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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