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검찰이 통신 영장 신청하면 95% 발부"
통신 영장 허가 건수도 7만건에 육박
6일 국회 법사위 소속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법원에서 제출받은 <2009년 이후 통신사실 확인자료 및 압수수색 영장발부 현황>을 분석한 결과,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에 대한 허가율이 94.79%로 95%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 92%보다 높은 수치다.
박근혜 정부 출범후에는 건수도 크게 늘었다. 지난 2009년 7만4천18건에서 2012년 6만4천152건으로 4년간 꾸준히 감소해오던 ‘통신사실 확인자료’ 허가 건수가 2013년엔 6만9천602건으로 1년 새 5천건 이상 증가했다.
이와 함께 압수수색영장 발부 건수 역시 2013년 16만6천여 건으로, 2012년 10만7천여 건보다 무려 6만 건 가까이 늘었다. 전년대비 55%이상 급증한 것으로, 불과 3년 전인 2010년에 비하면 2배 가까운 수치다.
이춘석 의원은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통화한 상대방의 번호, 통화 일시 및 시간, 인터넷 로그 기록 및 아이피 주소, 발신 기지국 위치 등 개인의 사생활 영역까지 샅샅이 들여다볼 수 있어 사실상 법원이 이러한 공안 분위기 조성에 일조하고 있다는 지적"이라며 “통신사실 자료는 압수수색보다 훨씬 더 내밀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개인의 사생활 침해 소지가 더 크고,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위험이 높은 만큼 법원이 이를 허가하는 데 더욱 신중을 기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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