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朴대통령 본 靑직원은 여전히 없어"
"박영선, 김기춘만 증인채택에 합의할 리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새누리당을 통해 공개한 것과 관련 "여전히 대통령이 7시간동안 어디에 있었는지 대통령을 본 안보실, 비서실 직원은 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세월호국정조사특위 간사인 김현미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조원진 간사가 한 이야기는 청문회 과정에서 다 한 이야기다. 질문은 소통이 쌍방향으로 이뤄지고 있었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보고서를 메일로 보냈는지, 팩스로 보냈는지, 서류봉투를 들고갔는지 물었고, 보고서를 봤으면 누구랑 상의하고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가 궁금한 것"이라며 "비서실과 안보실의 이야기를 100% 믿어준다고 해도 7시간 넘는 시간 동안 그 보고서를 직접 봤는지, 누구랑 상의하고 어떤 조치를 내렸는지에 대한 답은 여전히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박영선 비상대책위원장이 국조특위 청문회 증인으로 김기춘 비서실장만 증인으로 채택하면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를 할 거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표가 그렇게 하실 리 없다"고 부인했다.
세월호국정조사특위 간사인 김현미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조원진 간사가 한 이야기는 청문회 과정에서 다 한 이야기다. 질문은 소통이 쌍방향으로 이뤄지고 있었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보고서를 메일로 보냈는지, 팩스로 보냈는지, 서류봉투를 들고갔는지 물었고, 보고서를 봤으면 누구랑 상의하고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가 궁금한 것"이라며 "비서실과 안보실의 이야기를 100% 믿어준다고 해도 7시간 넘는 시간 동안 그 보고서를 직접 봤는지, 누구랑 상의하고 어떤 조치를 내렸는지에 대한 답은 여전히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박영선 비상대책위원장이 국조특위 청문회 증인으로 김기춘 비서실장만 증인으로 채택하면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를 할 거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표가 그렇게 하실 리 없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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