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대상 성범죄, 제3자도 신고 가능"
'친고죄' 폐지 '반의사불벌죄'로 변경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친고죄를 폐지하고 앞으로는 제 3자도 성범죄를 당국에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3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노출을 촉진시키고 성범죄자를 정당하게 처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친고제'에서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로 변경, 본인과 부모뿐만 아니라 제3자도 성범죄자를 신고, 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반의사불벌죄’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처벌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게 된다.
개정안은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열람 범위를 확대하고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전원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한편 신상정보 등록기간도 10년으로 대폭 연장했다.
개정안은 또한 가해자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인 경우 피해 청소년의 보호를 위해 검사로 하여금 법원에 친권 상실 선고 또는 후견인 해임 결정을 청구토록 하고 법원은 친권상실선고시 후견인을 선임하거나 보호시설에 위탁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23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노출을 촉진시키고 성범죄자를 정당하게 처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친고제'에서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로 변경, 본인과 부모뿐만 아니라 제3자도 성범죄자를 신고, 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반의사불벌죄’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처벌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게 된다.
개정안은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열람 범위를 확대하고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전원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한편 신상정보 등록기간도 10년으로 대폭 연장했다.
개정안은 또한 가해자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인 경우 피해 청소년의 보호를 위해 검사로 하여금 법원에 친권 상실 선고 또는 후견인 해임 결정을 청구토록 하고 법원은 친권상실선고시 후견인을 선임하거나 보호시설에 위탁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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