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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국방, '윤일병 사망사건' 국방부 감사 지시

"국방부 검찰단, 살인죄 적용 등 추가 보강수사 계획"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5일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보고 누락과 은폐 의혹 등에 대한 감사를 지시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은 어제 국방부 감사관을 불러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한 치의 의혹도 없도록 국방부 차원에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방부 감사관실은 오늘부터 감사에 착수했다"며 "오늘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내일부터 약 1주일 가량 예상을 해서 28사단, 6군단, 3군사령부, 육군본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등 관련되는 부대와 기관을 상대로 '보고하는 과정이 어떻게 됐느냐, 혹시 잘못된 게 있느냐' 등에 대해 세밀하게 감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방부 검찰단도 살인죄 적용 등과 관련해서 추가 보강수사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오늘 아침에 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공판이 열렸는데, 군 검찰에서 공소장 변경을 위한 변론기일 연기신청을 내 기일이 연기됐다. 10시에 재판이 열렸으나 변론기일 연기신청으로 해서 15분만에 재판은 종료가 됐다"며 "추가된 내용은 위력행사, 가혹행위 그리고 추행죄 등이 추가됐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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