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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먹으면 낫는다더니 결국 딸의 생명만...”

[현장] 18년째 표류 의료사고구제법 촉구 증언대회 열려

“한 번씩 사건이 들춰지고 마음의 고통은 또 시작되고....서서히 피해자들은 본인도 모르는 고질병이 생겨나는 것 같다.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 앞에 이렇게 무릎을 끓어야만 하는 것인지 통한의 마음 가눌 길이 없다.”

울지 않겠다던 임미자(49)씨는 고개를 떨군 채 눈물을 흘렸다. 미리 준비해 온 말들을 절반도 풀어내지 못한 터였다. 증언장을 메운 참석자들에게서도 눈물과 한숨이 새어나왔다. 어처구니없는 오진으로 가족을 잃은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비통한 눈물은 증언대회가 끝나는 두 시간동안 그칠 줄을 몰랐다.

6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의료사고시민연대)’ 주최로 ‘의료사고 피해자 증언대회’가 열렸다.

의료사고시민연대가 4월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과 관련해 마련한 이날 증언대회에서는 야만적이고 폭압적인 의료사고의 실태가 날 것 그대로 공개됐다.

6일 오후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열린 의료사고 피해자 증언대회.ⓒ최병성


“약 먹으면 낫는다며 2천5백만원이나 가져가더니...”

임씨는 7년째 딸 지혜씨(당시 16)를 가슴에 묻고 있다. 1996년 8월 6일 신경계 루프스 진단을 받은 임씨 모녀가 한의사 황모 교수를 만난 것이 비극의 시작이었다.

지인을 통해 ‘난치성 환자에 정통한’ 황교수를 소개받은 모녀는 “이 병은 별다른 병이 아니고 마음만 편히 먹으면 나을 병”이라는 명쾌한 진단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황교수는 지혜씨의 병을 ‘위하수’라고 진단했다. 먹던 약을 끓고 황교수의 처방대로 붕어와 인삼, 미역 달인 물을 먹었다. 모녀는 불안했지만 ‘나만 믿으면 나을 수 있다’는 황교수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양약의 중단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다며 대체제로 치료를 한다는 명목으로 한달 동안 호텔에 머무르게도 했다. 하지만 약을 끊은 이후 지혜씨는 고열과 통증, 구토에 시달렸다. 시력도 잃었다. 황교수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며 오히려 걱정하는 모녀를 병원에 오지 못하게도 했다. 이유는 ‘다른 의사와 환자들의 눈이 있어 지혜에게 신경을 못 쓴다는 것’이었다.

그동안 지혜씨의 상태는 나날이 악화되어갔다. 하지만 황교수는 걱정이 돼 찾아온 임씨에게 “좋은약을 구했으니 돈만 준비하라”고 요구해 약재 값 2천5백만원을 챙겼다.

결국 고열이 심해지고 호흡이 빨라지던 지혜씨는 황교수를 만난 지 세 달 만에 혼수상태에 빠졌지만 황교수는 “최선을 다했지만 지병으로 죽는데 나로서는 어쩔 수 없다”고 말하고 돌아가버렸다.

임씨는 곧바로 딸을 다른 병원으로 옮겨 목숨은 살렸지만 이미 딸은 의식만 남은 식물인간이 된 후였다. 결국 지혜씨는 그렇게 누워있다 지난 2003년 끝내 세상을 등졌다.

임씨는 딸의 죽음 이후 소송을 시작했다. 진료기록부는 모두 위.변조됐고 위하수는 오진이었으며 약은 제조조차 하지 않았음이 드러났지만 황교수는 과실치상 혐의로 고작 53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황교수는 여전히 부산의 모 한의원에서 진료를 계속하고 있다.

매년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대형 의료사고가 만 건 이상 발생하고 있지만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18년째 표류하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이번에는?

법적제도의 미비는 대부분의 의료사고가 당사자 간 합의나 소송으로 해결되는 기존의 관행 속에서 가족을 잃은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고통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피해자들은 장기간의 소송에 따른 신체적 고통과 고액의 소송비를 감수해야하고 그나마 병원의 과실을 입증해내지 못한 채 패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문적인 지식이 의료인들에게 당연히 뒤질 수밖에 없는 피해자들에게 입증책임을 묻고 있는 현행 사법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이밖에도 의료사고발생시 과실 유무와 인과관계를 밝히는 기초자료로 사용되는 진료기록의 위변조, 의사의 판단에 따라 이뤄지는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 등도 피해자들을 속수무책으로 만들어버린다.

의료사고 피해는 매년 늘어가고 있지만 피해자들을 구제할 법안제도는 여전히 제자리다.ⓒ최병성


그러나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1989년 의료단체의 입법요구 이후 여섯차례나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이 발의됐지만 의결이 만료되거나 자동폐기를 거쳐 18년째 제자리걸음을 계속해오고 있다.

이 법안은 의료사고 과실 입증책임을 의료인에게 부여하고 진료기록의 위변조를 금지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또한 의료행위 이전의 설명을 의무화하고 의료사고피해구제기구를 독립적인 별도기구로 구성하는 등 피해자의 고통과 부담을 최소화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그러나 상황은 올해도 달라지지 않았다. 지난 해 12월 의료사고시민연대가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을 입법청원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기우(열린우리당)의원도 동일한 법안을 발의했지만 2월 임시국회의 파행으로 상임위에 계류된 채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사고시민연대’와 의료사고피해자모임은 “의료사고는 누구도 미리 예측할 수 없는 ‘사고’이므로 사전예방과 사후처리가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책임과 보상 절차는 전무해 당사자들의 물적.심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4월 국회의 조속한 입법제정을 촉구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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