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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에 울려퍼진 <동아일보> 예찬론

[현장] 언론관계법 위헌소송 공개변론

헌법재판소가 신문법, 언론중재법 등 '언론관계법'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했던 6일, 헌재 대심판정에서는 때아닌 <동아일보> 예찬론이 울려퍼졌다.

정인봉. 강훈 변호사에 이어 <동아일보>측 법적대리인으로 공개변론에 나선 이영모 변호사는 위헌소송의 이유 변론전에 약 5분간의 시간을 <동아일보>의 역사적 의의를 선전했다.

"동아는 민족지...자랑스러운 언론매체"

한나라당 인권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한 정 변호사는 "주지하다시피 동아일보는 이 나라에서 그 이름 자체가 자유.독립 언론의 상징이자 대명사"라며 "3.1운동의 대가로 1920년 4월 일제강점기에 신문발행의 허가를 받은 동아일보는 창간이후 우리 민족이 일제의 노예로 신음하고 있었던 그 암울한 시기에 민족과 애환을 함께한 우리들을 대변한 민족지였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혼란이 극에 달하던 해방공간에서 동아일보는 당시 언론계의 일반적 풍조인 진보적, 좌파 언론과는 분명한 선을 그으면서 대한민국의 건국과 정체성 확립에 일조하는 등 민족지로서의 소임을 다하였다"고 <동아일보>를 추켜세웠다.

그는 "이처럼 동아일보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창간 당시 '민족의 표현기관임을 자임함. 민주주의를 지지함. 문화주의를 제창함'이라는 사시에 따라 시종일관 봉사해 온 자랑스러운 언론매체"라고 거듭 주장했다.

"약간의 과오있지만... 동아는 민족의 유산"

이영모 변호사는 이러한 <동아일보>의 역사성을 강조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이 변론의 서두에서 동아일보가 우리 사회에서 갖는 상징성과 역사성을 새삼 거론하는 이유는 동아일보가 그동안 보여준 '약간의 과오'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랑할 민족의 유산이며, 세계에 어느곳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자유.독립 언론매체라는 점을 (재판관들에게) 상기시켜드리면서, 동시에 개정된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이 동아를 비롯한 조선.중앙 등 3대 보수일간지를 겨냥하여 정부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제정된 반언론적인 위헌입법임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동아일보>의 법적대리인으로 나선 이영모 변호사는 법무법인 '신촌' 대표 변호사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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