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돌려주는 자리에 유승우 있었다"
목격자 "원래 대가는 3억원, 유승우 '어쩔수 없었다' 말해"
유 의원은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제가 확인을 해봐야한다. (나는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돈을 돌려줬다는 동영상이 있다고 하는데 부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지난 24일 제보자 강모씨와 함께 녹음파일, 동영상파일 등을 함께 확인한 최영식 변호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씨가 공개한 녹음파일에는 4월 8일 유 의원과 부인 최 여사와 공천헌금을 준 예비후보 등 3명이 유 의원 집에서 약 40분에서 1시간동안 왜 공천이 안됐냐며 서로간에 옥신각신하는 얘기들이 녹음돼있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녹음된 내용에 의하면 총 공천자금의 댓가는 3억원이었다. 당시 예비후보는 전략공천을 하더라도 경선의 기회를 달라고 읍소했고, 거기에 대해 유 의원은 '이천시장 후보는 중앙당에서 전략공천 지역으로 내정돼 어쩔 수 없다, 내가 영향력 없다'라는 얘기를 했다"며 "그 와중에 유 의원의 처인 최 여사가 따라간 강모씨에게 '당신 모든 책임지라'며 제보자에게 돈가방을 마룻바닥에 내팽개치는 내용도 나온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들이 유 의원에게 '당신도 알고 있었지 않냐, 3월 30일 돈을 받고 나서 일주일 동안 돈을 가족 있었는데 왜 이제 와서 안된다고 하냐'고 따지는 장면도 나오고, 제보자가 최 여사로부터 '제발 자기를 살려달라, 만나달라'고 말하는 지난 20일 통화 내용도 녹음돼있었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제보자가 갖고 있는 동영상과 사진파일에 대해서도 "당일 아침에 최 여사가 차 트렁크까지 돈가방을 가져와서 놓고 간 것을 제보자가 다 찍었다. 돈가방과 돈가방을 연 상태에서 돈다발을 찍은 사진들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27일 유 의원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전날 선관위 직원을 불러 고발내용 등을 청취한 후 이날부터 제보자와 관련자 수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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