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최연희 사퇴 '반대-기권-무효' 무려 111명

사퇴결의안 찬성 149표로 힘겹게 통과, 논란 끝에 무기명투표

국회가 여기자 성추행 파문을 일으킨 최연희 의원에 대한 사퇴촉구 결의안을 힘겹게 통과시켰다. 사퇴촉구 결의안의 국회 통과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나 반대표와 기권, 무효표가 무려 1백11표나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 90% 이상이 최연희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현실과 비교할 때, 의원들의 도덕적 감각이 얼마나 국민과 동떨어있는가를 새삼 감지케 하는 사건이다.

간신히 사퇴촉구안 통과

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2백60명에 찬성 1백49명, 반대 84명 기권 10명 무효 17명으로 최 의원의 사퇴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사퇴촉구 결의안은 야4당의 원내대표가 공동으로 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1백11명이나 사실상 반대입장을 표시한 것이다.

6일 임시국회에서 '간신히' 최연희 사퇴촉구결의안이 통과됐다. ⓒ연합뉴스


심사보고에 나선 김현미 의원은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그 책임과 의무가 막중함에도 그에 대한 본분과 책임을 저버리고 여기자를 성추행해 의원의 품위를 훼손시켰기 때문에 최연희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운영위에서 이 결의안에도 불구, 최연희 의원이 사퇴를 거부하면 국회는 제명에 필요한 진상조사 등 보다 강도높은 방안을 강구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논란끝 무기명 투표 실시

논란이 됐던 기명투표 실시 여부와 관련, 김원기 국회의장은 "유승희 의원 등 64명이 기명투표를 요구했지만 사퇴촉구 결의안은 인사에 관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국회법 112조 5항에 의해 무기명 투표로 한다"고 밝혀 무기명 투표로 이뤄졌다.

이날 통과된 사퇴촉구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진 않기 때문에 최 의원이 사퇴해야 할 법적 근거는 없다. 하지만 동료 의원들에 의한 최초의 사퇴촉구라는 점에서 정치적으로는 이미 제명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의미를 갖는다.

여야는 이날 통과된 사퇴촉구 결의안에도 불구, 최 의원이 자진사퇴를 하지 않는다면 국회는 제명에 필요한 진상조사 등 보다 강도높은 조치를 강구한다는 방침이나, 사퇴결의안에 1백11명이나 반대한 현실을 고려할 때 과연 이같은 추가조치가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이영섭 기자

댓글이 0 개 있습니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