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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몽구 회장에 징역 6년 구형

정회장 "회사가 매우 어려우니 기회를 달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영수 검사장)는 16일 비자금 조성 및 횡령 등의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및 배임)로 기소된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해당 사건은 피고인이 재계 서열 2위인 현대자동차 그룹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해 국민들을 엄청난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라며 "우리 기업의 투명화와 동일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현대차의 국가 위상이나 정 회장 등이 국가 사회에 기여한 점을 들어 관대한 처분을 희망하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범죄 내용이 중대하고 국가 경제에 끼친 폐해가 크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법과 원칙을 포기했을 때 장래에 화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할 달라"고 재판부에 주지시켰다

정 회장은 검찰의 구형에 앞서 미리 배포한 최후 진술서에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반성을 많이 했다“며 ”회사가 매우 어려우니 기회를 허락하면 현장 경영과 품질경영, 글로벌경영으로 기필고 현대·기아차를 세계5대 자동차 메이커로 성장시켜 보답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정 회장측 변호인도 "한국 자동차 산업을 성장시킨 공로와 향후 산업 발전을 위한 경영 활동의 필요성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정 회장은 회사 돈 1천억여 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2천1백억 원이 넘는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아 왔다.

한편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동진 현대차 부회장에 대해서는 징역4년을, 이정대 재경사업본부장과 김승년 구매총괄본부장에 대해서 징역3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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