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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동차세 선납시 10% 감면

관할구청 방문 또는 전화, 인터넷 이용 가능

1월중 2007년도분 자동차세를 전액 선납할 경우 10%의 감면해택을 받게 된다. 또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은 최고 14.5%까지 자동차세가 감면된다.

서울시는 15일 "이달 중 1년분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10%의 감면 혜택을 받는다"며 "서울시에 등록된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이 선납할 경우 최고 14.5%를 감면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예컨대 2006년식 쏘나타 2천cc는 51만9천4백80원을 6월과 12월 연 2회로 나누어 납부하지만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5만1천9백50원을 감면받고, 또 승용차요일제 참여로 추가2만3천3백80원을 감면받아 총 7만5천3백30원이 감면받아 44만4천1백50원만 납부하면 된다.

서울시는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선납신청은 자동차 등록지 관할구청 세무과를 방문하여 직접 선납고지서를 받을 수 있으며 전화로 신청하여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 인터넷을 통해 서울시E-TAX시스템(etax.seoul.go.kr)에 접속해서 바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도 있다. 서울시는 "E-TAX시스템에서 차량번호로 납부할 자동차세를 조회할 수 있고, 거래하는 은행의 인터넷 뱅킹과 연결되므로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에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이전등록일 또는 폐차일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했다.
임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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