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사장 "징계 철회도, 손배 철회도 없다"
"철도노조 파업은 불법이었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31일 철도파업 참가자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이 분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사장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철도발전소위에 출석해 현안보고를 통해 "(파업참가자들은) 복귀 프로그램에 따라 상당 부분 현장에서 떠났기 때문에 재교육, 심리안정화 프로그램을 받고 복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파업의 불법 여부에 대해서도 "이번 교섭이 임금 교섭을 하는 기간이었다. 임금에 관한 사항이 아닌 공사의 권한밖 사항인 정부 정책에 대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는 목적상 불법이라 판단한다"며 "또 정부에서도 여러 자문을 거쳐서 목적상 불법 파업이라는 통보 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조에 대해서도 "어제 (노조) 발표에 따르면 오전까지 파업을 철회하되 업무복귀 후에도 현장투쟁을 지속하겠다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며 "저는 아주 큰 우려와 유감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이 이에 "어제 약속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국민과의 약속을 또 어기는 건 강력하게 얘기해야 한다"고 강경대응을 주문했고, 최 사장은 "오늘 11시에 복귀한다고 했기 때문에 복귀 상황을 지켜보면서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최 사장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철도발전소위에 출석해 현안보고를 통해 "(파업참가자들은) 복귀 프로그램에 따라 상당 부분 현장에서 떠났기 때문에 재교육, 심리안정화 프로그램을 받고 복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파업의 불법 여부에 대해서도 "이번 교섭이 임금 교섭을 하는 기간이었다. 임금에 관한 사항이 아닌 공사의 권한밖 사항인 정부 정책에 대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는 목적상 불법이라 판단한다"며 "또 정부에서도 여러 자문을 거쳐서 목적상 불법 파업이라는 통보 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조에 대해서도 "어제 (노조) 발표에 따르면 오전까지 파업을 철회하되 업무복귀 후에도 현장투쟁을 지속하겠다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며 "저는 아주 큰 우려와 유감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이 이에 "어제 약속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국민과의 약속을 또 어기는 건 강력하게 얘기해야 한다"고 강경대응을 주문했고, 최 사장은 "오늘 11시에 복귀한다고 했기 때문에 복귀 상황을 지켜보면서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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