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퇴임때 수사기록 갖고 갔다"
이성한 "사회적 물의 일으켜 유감"
이 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국정원장은 사과를 했는데 경찰청은 단 한번도 사과하지 않았다"고 자적하자 "사실 여부를 떠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 일련의 사건에 대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정 의원이 전했다.
경찰청은 또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퇴임 직전 본인과 관련된 수사기밀을 갖고 나간 사실도 인정했다.
최현락 수사국장은 정 의원 추궁에 "김용판 청장이 퇴직 직전에 안동현 수사2계장에게 달라고 해서 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문제가 불거진 후에야 유출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다.
이성한 청장은 그러나 유출에 대한 감찰여부에 대해 "김 전 청장이 서류를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범죄가 아니다"라며 "당시 계장의 지위에서 청장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서 감찰계획은 없다"고 답했다.
한편 국감에서는 경찰이 그동안 국정원 직원이 교통위반, 신호위반을 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아 온 사실이 드러났다.
김민기 민주당 의원은 국감 질의에서 "경찰은 국정원 직원의 교통위반, 신호위반건이 2011년 228건, 2012년 318건, 2013년 278건에 달하는데도 과태료를 물리지 못하고 있다. 이는 서초경찰서 관할의 한 신호등에서 다 걸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청장은 이에 대해 "국정원에서 '긴급자동차 과태료 불능처리 협조요청'을 해서 면제해줬다"며 "국정원장과 협의해 앞으로는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에만 면제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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