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C의 권재홍 폭행 보도는 허위"
노조 "MBC 신뢰에 먹칠한 이들 엄중 문책해야"
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유승룡 부장판사)는 이날 MBC 노조가 MBC 회사 등을 상대로 낸 손배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MBC는 김재철 사장 체제하에 있었던 지난해 5월16일 <뉴스데스크> 첫 뉴스로 "권재홍 보도본부장이 퇴근 도중 노조원들의 저지를 받는 과정에서 신체 일부에 충격을 받았다"고 보도했고, MBC노조는 이에 대해 "노조원들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허위보도"라며 작년 7월 1억 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날 "회사측은 일주일 내 <8시 뉴스데스크> 첫머리에서 시청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정정보도문을 게재ㆍ낭독하고 원고에게 2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권 보도본부장이 청원 경찰들의 호위를 받고 있어 노조원들과 실제 신체적 접촉이 없었던 점, 권 보도본부장의 진단서를 봐도 신체적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닌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MBC노조는 성명을 통해 "당시 보도가 거짓음을 명백히 밝힌 것"이라며 "기자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MBC뉴스의 신뢰에 먹칠을 한 이들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관련자 문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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