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재철의 파업참가자 전보발령은 무효"
김재철 MBC사장의 전횡에 제동 걸어
MBC가 파업 참가자들을 직종과 무관한 부서로 전보발령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장재윤 수석부장판사)는 MBC 노동조합 소속 기자, 아나운서, PD 등이 MBC(사장 김재철)를 상대로 낸 전보발령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은 기자, 아나운서, PD 등으로 그들이 발령된 용인드라미아 개발단, 신사옥 건설국, 서울경인지사 각 지역별 총국, 사회공헌실, 미래전략실 등으로의 전보발령에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기존 보직에 복귀할 경우 파업 기간 중 채용된 직원들과 불화가 야기될 우려가 높다고 주장하지만, 다소간 불화가 생기는 것은 불가피한데도 이를 이유로 참가자들만을 전보발령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사유'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자, 아나운서, PD와 같은 직종은 전문성이 인정돼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해당 직종에서 계속 근무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 전보발령으로 직종이 변경돼 신청인들이 입은 업무상, 생활상 불이익도 크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대상 전보발령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피신청인의 권리 남용에 해당해 무효라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MBC 노조는 찬반투표를 거쳐 지난해 1월 30일부터 7월 17일까지 약 6개월간 파업을 했다.
MBC는 조합원들의 업무 복귀일인 7월 17일부터 올해 초까지 수차례에 걸쳐 파업 참가 조합원들을 전보발령했다.
법원의 이날 결정으로 MBC는 해당 조합원들의 전보발령을 취소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MBC는 항고할 수 있지만 항고 만으로 이날 결정의 효력이 집행정지되지는 않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장재윤 수석부장판사)는 MBC 노동조합 소속 기자, 아나운서, PD 등이 MBC(사장 김재철)를 상대로 낸 전보발령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은 기자, 아나운서, PD 등으로 그들이 발령된 용인드라미아 개발단, 신사옥 건설국, 서울경인지사 각 지역별 총국, 사회공헌실, 미래전략실 등으로의 전보발령에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기존 보직에 복귀할 경우 파업 기간 중 채용된 직원들과 불화가 야기될 우려가 높다고 주장하지만, 다소간 불화가 생기는 것은 불가피한데도 이를 이유로 참가자들만을 전보발령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사유'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자, 아나운서, PD와 같은 직종은 전문성이 인정돼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해당 직종에서 계속 근무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 전보발령으로 직종이 변경돼 신청인들이 입은 업무상, 생활상 불이익도 크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대상 전보발령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피신청인의 권리 남용에 해당해 무효라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MBC 노조는 찬반투표를 거쳐 지난해 1월 30일부터 7월 17일까지 약 6개월간 파업을 했다.
MBC는 조합원들의 업무 복귀일인 7월 17일부터 올해 초까지 수차례에 걸쳐 파업 참가 조합원들을 전보발령했다.
법원의 이날 결정으로 MBC는 해당 조합원들의 전보발령을 취소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MBC는 항고할 수 있지만 항고 만으로 이날 결정의 효력이 집행정지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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