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기자 "언론자유에 대한 정치검찰의 도전"
검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고흥 부장검사)는 18일 최성진 <한겨레> 기자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기자는 지난해 10월 8일 오후 5시께부터 1시간가량 최 이사장과 이 본부장 등이 정수장학회 이사장 집무실에서 나눈 대화를 켜져 있던 최 이사장 휴대전화를 통해 듣고 이를 보도한 혐의다.
이에 대해 최 기자는 트위터를 통해 "검찰 기소에 대해 많은 기자님들이 제 입장을 물어오십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라며 "검찰의 기소 발표는 국민이 마땅히,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을 알린 언론사 기자에 대한 탄압이자, 언론자유에 대한 정치검찰의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러서지 않겠습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과 독자 앞에 부끄러운 짓 한 적 없기에, 제 이름 밝히고 당당히 싸우고 싶습니다. 기자님들, '한겨레 최모 기자' 말고 그냥 제 이름 써주세요"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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