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문재인 다운계약서, 비난해선 안돼"
"당시는 시가표준액 이상으로만 신고하면 됐다"
연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다수 납세자들이 과거 다운계약서를 작성,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를 위반했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어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없고, 오히려 피해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연맹은 "당시에는 시가의 30%수준인 지방세시가표준액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인정됐으므로 시가표준액 이상으로만 신고하면 됐다"며 "즉 하한규정은 있지만 상한금액은 없어, 세금을 기부금처럼 걷는 요상한 법령 때문에 납세자는 세법이 허용한 절세권(시가의 30%인 시가표준액으로 신고)을 행사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맹은 또 "2006년 이전에는 등기소에 실거래가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벌칙 규정이 없었다"며 "이 때문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법의 실효성이 상실됐다. 이 때문에 법무사들이 실효성이 없는 특별법보다 납세자의 ‘절세권’을 더 우선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맹은 그러면서 "거짓의 잣대’로 특정 공직후보자를 매도했을 때 납세자연맹이 정치적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억울한 납세자 편에 선 사례들이 있다"며 ▲유시민 장관 내정자 국민연금탈루의 진실(2006)▲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 다운계약서(2009) ▲강호동 탈세논란(2011) ▲안철수 다운계약서(2012) 사례를 제시하며 자신들이 문 후보를 감싸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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