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심의위, MBC의 안철수 표절 보도에 '경고'
안철수측 "MBC, 진지하게 사과해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방송심의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MBC <뉴스데스크>의 10월 1일자 '안철수 대선 후보 논문표절 및 연구비 착복' 단독보도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했다"며 '경고'를 의결했다. '경고'는 방송국 재허가시 감점대상인 법정제재다.
방송심의위는 보도를 한 MBC 보도국 기자들을 불러 의견청취를 한 뒤, 안철수 후보의 반론권이 미비한 점을 들어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의 공정성(5조 1항 ‘방송은 선거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다루어야 한다’)과 객관성(8조 1항 ‘방송은 선거에 관련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다루어야 한다’)조항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안철수 캠프 정연순 대변인은 이에 대해 "그에 따라 표절의혹제기가 방송사의 취재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실수가 아니라 안철수 후보를 흠집 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서 의도적으로 기획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며 "MBC는 이제라도 안철수 후보에 대한 부당하고 근거 없는 의혹제기에 대해 진지하게 사과하고 향후 대선과정에서 더 이상 부당한 허위· 왜곡보도가 없도록 해야 한다"며 공식사과를 촉구했다.
정 대변인은 "당시 MBC는 누구든지 쉽게 확인해보면 표절이 아님을 알 수 있었음에도 제대로 된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불과 방송 한 시간 전에 캠프에 연락을 해 MBC가 제기한 의혹을 밝히라고 요구했다"며 "안철수캠프는 급박한 시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표절이 아니라고 해명했으나 MBC는 전혀 해명과 다른 거짓 내용으로 마치 캠프가 변명한 것처럼 허위 보도를 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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