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릉선수촌에 '새누리당 현수막'이 웬말?
민주당 "명백한 선거법 위반, 선관위 고발할 것"
최민희 민주통합당 의원이 8일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태릉선수촌 정문에 "체육인 복지법 꼭 추진하겠습니다"라고 적힌 새누리당 현수막을 내걸었다.
문제의 현수막은 7일까지 게시된 사실이 확인됐으며 최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8일 철거됐다.
최 의원은 "대한체육회의 이 같은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9조 공무원 및 기관.단체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87조 단체의 선거운동금지 위반에 해당하며, 새누리당 역시 공직선거법 90조가 규정한 선거일 180일 전 현수막을 포함한 시설물설치금지 조항의 위반이 의심된다"며 "중앙선관위에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또한 대한체육회 임직원 행동강령 8조에 임직원이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 회장에게 보고한 뒤 처리토록 되어있는 점을 지적하며 "태릉선수촌장이 대한체육회장과 상의를 했을 것이며 대한체육회장이 이를 허가한 것은 박근혜 후보 선대위체제의 새누리당이 압력을 행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종환 민주당 의원도 이날 문방위 국정감사에서 "정동구 체육인재육성재단 이사장이 새누리당 대선 경선 두 달전 '신뢰와 공감포럼'이라는 사조직을 결성해 유명 체육인과 새누리당 인사를 포진시켜 박 후보의 선거운동을 음으로 양으로 지원했다"며 "이는 정부가 절반 이상의 지분을 가지는 기관의 기관장과 임직원은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사조직을 결성하지 못하게 한 공직선거법 86조와 87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언주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각종 체육회와 기관단체를 사사로운 목적으로 동원 활용하는 행태야말로 근절되야 할 구태"라며 "민주당은 새누리당과 현 정부가 영향을 미치는 단체의 조직적 선거개입 정황을 조사하고 이들 단체를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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