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김근태, 1심서 당선무효형
벌금 500만원 선고, 벼랑끝 위기
새누리당 김근태 의원(60, 충남 부여·청양)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제1형사부(이화용 부장판사)는 19일 4월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 운동을 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또 김 의원에게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조직을 운영한 정당법 위반 혐의로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의원의 부인(56)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사전선거운동 등을 함께 한 송모(51)씨에게 벌금 500만원, 박모(66)씨와 조모(53)씨에게 각각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총선을 9개월 앞둔 지난해 7월12일 선거사무소와 성격이 비슷한 사조직을 만들어 지역 주민에게 선거운동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부인 등과 함께 선거구민에게 음식과 자서전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벌금 200만원을 구형받았다.
김 의원은 혐의 사실 대부분을 부인하며 항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제1형사부(이화용 부장판사)는 19일 4월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 운동을 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또 김 의원에게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조직을 운영한 정당법 위반 혐의로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의원의 부인(56)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사전선거운동 등을 함께 한 송모(51)씨에게 벌금 500만원, 박모(66)씨와 조모(53)씨에게 각각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총선을 9개월 앞둔 지난해 7월12일 선거사무소와 성격이 비슷한 사조직을 만들어 지역 주민에게 선거운동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부인 등과 함께 선거구민에게 음식과 자서전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벌금 200만원을 구형받았다.
김 의원은 혐의 사실 대부분을 부인하며 항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