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국가-KBS 상대로 소송 제기
"MB정권과 KBS에 역사의 심판 있을 것"
대법원에서 무죄확정 판결을 받은 정 전 사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정부와 KBS를 상대로 한 소송 제기 사실을 밝혔다.
그는 “저에 대한 불법적 해임 사건은, 사회적 공공재인 공영방송을 정권의 손아귀에 종속시켜 정권 방송으로 만듦으로써 방송과 언론의 독립성을 심대하게 저해한 사건”이라며 “국가와 KBS의 공동 불법행위로 인해 제가 입은 정신적 실질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묻게 되었고, 아울러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권력의 사유화와 남용행위가 위법하다는 엄중한 심판이 있어야 한다고 여긴다”라며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그는 “해임의 위법성과 부당함은 법원의 판결로 이미 증명됐다”라며 “‘개인비리’라는 핵심요인으로 작용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죄’는 1심 무죄 판결(2009.8.18)과 2심 무죄판결(2010.10.28)에 이어 지난 1월 12일 대법원에서도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해임처분 무효’를 다툰 행정소송에서도 해임처분이 위법하니 취소하라는 판결이 1심(2009.11.12)과 2심(2011.1.14)에 이어 지난 2월 23일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내려진 후 6개월이 지나도 이에 대해 마땅히 취해야 하는 조치는 전혀 취해지지 않았다"며 "KBS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 해임 취소 판결에 따른 적절한 조치와 입장표명, 해임기간 동안의 임금, 퇴직금 등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으나 전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집단과, 정권친위대가 장악하고 있는 국가공영방송인 KBS는 두 개의 법정에서 내린 판결 내용과 정신을 깡그리 무시해 왔다"며 "이런 오만과 무책임, 뻔뻔함에 대해서는 역사의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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