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정연씨 24일 소환 조사
외화관리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할듯
13억원 돈상자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37)씨를 지난 24일 소환조사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정연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2시간가량 조사하며 미국 뉴저지주 웨스트뉴욕 허드슨클럽 아파트의 원주인이자 미국 시민권자인 경연희(43)씨와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는지, 아파트 매매대금 명목으로 13억원(미화 100만달러)을 경씨에게 전달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5월 귀국한 경씨로부터 '노정연씨에게서 100만달러를 받은 것이 맞고 그 돈은 아파트 매매대금 중 일부'라는 취지의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정연씨, 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에 대한 서면질의와 답변서를 통해 권 여사가 아파트 구입 대금을 마련해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수부는 오는 29일께 정연씨에 대한 사법처리 방향을 결정할 계획으로, 정연씨를 외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연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2시간가량 조사하며 미국 뉴저지주 웨스트뉴욕 허드슨클럽 아파트의 원주인이자 미국 시민권자인 경연희(43)씨와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는지, 아파트 매매대금 명목으로 13억원(미화 100만달러)을 경씨에게 전달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5월 귀국한 경씨로부터 '노정연씨에게서 100만달러를 받은 것이 맞고 그 돈은 아파트 매매대금 중 일부'라는 취지의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정연씨, 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에 대한 서면질의와 답변서를 통해 권 여사가 아파트 구입 대금을 마련해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수부는 오는 29일께 정연씨에 대한 사법처리 방향을 결정할 계획으로, 정연씨를 외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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