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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인사청문회 개정법', "위증하면 징역형"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제출, 금융거래정보 제출 의무화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은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증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고, 금융거래정보 제출을 의무화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현행법은 위증이 있을 경우 증인 또는 참고인을 벌하도록 되어 있을 뿐 후보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법적 공백이 있어왔다"며 "이를 악용한 후보자들의 눈가리고 아웅식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답변 방치가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개정은 또 청문회 이후 위증이 드러나도 처벌 근거가 전무했던 조항을 개정, 위증이 드러날 경우 해당 위원회의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연서명으로 고발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했다.

또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검증을 위해 공직후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후보자의 동의 없이 위원회의 의결로 제출토록 의무화했다. 인사청문회 제출 자료는 청문회 개최 3일전까지 제출토록 자료 시한도 72시간 전까지로 개정했다.

서 의원은 "불법.탈법거래와 재산은닉 의혹이 있어도 후보자 동의없이 자료 제출을 받을 수 없어 부실 검증이 계속됐다"며 "특히 현병철 인권위원장 후보자는 청문위원의 금융거래제공 요청을 청문회를 하루 앞둔 오늘까지 불성실하게 임하고 있어 이번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6 개 있습니다.

  • 7 0
    좋은 입법이다~!

    쥐품닭에선 절대로 못 내놀 좋은 입법안이다~~!
    -
    쥐품닭 전원 저 법에 걸릴판이구먼~~!
    -
    여태껏 한마리도 못벗어났닭~~!
    -
    헌데, 쥐품닭똥구리들이 닭치고 부결시킬 가능성이 있닭~~!
    -
    야당 총 매진해서 정족수를 맞춰라~~!

  • 7 0
    좋은법

    형식적인 청문회가 아닌 실질적인 청문회가 되고
    후보자 자질을 검증하는 좋은 법을 더연구해서 만들어 검증시
    성실치못한 거짓말로 위증자는 즉시 조사 구속할수있도록하고 청문회
    후보자 대변인노릇하는자는 즉시 위증교사죄를 적용 국회의원직을
    박탈할수있는 법도 만들어라.

  • 8 0
    쥐떼들소급적용하여야

    그뿐만아니고, 청문회때 나오는 위법행위도 바로 자동 고발되어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게 정상이 아닐런지~~~???

  • 10 0
    진짜국회의원

    서영교 만세! 이제 제대로 인사청문회 되어 가는가보다.

  • 7 0
    수사도병행

    청문회에서 제기된 일들이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나?
    위법, 불법으로 보여지는 경우도
    청문회 끝나면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리는듯

  • 16 0
    좀더세게

    그것가지고 되겠수... 위장전입했거나 병역비리검증과 석박사 논문 표절 검증 의무적으로 받게하고 표절이면 바로 학위 박발하고 법적으로 바로 후보직 사퇴하게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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