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인사청문회 개정법', "위증하면 징역형"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제출, 금융거래정보 제출 의무화
서 의원은 "현행법은 위증이 있을 경우 증인 또는 참고인을 벌하도록 되어 있을 뿐 후보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법적 공백이 있어왔다"며 "이를 악용한 후보자들의 눈가리고 아웅식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답변 방치가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개정은 또 청문회 이후 위증이 드러나도 처벌 근거가 전무했던 조항을 개정, 위증이 드러날 경우 해당 위원회의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연서명으로 고발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했다.
또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검증을 위해 공직후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후보자의 동의 없이 위원회의 의결로 제출토록 의무화했다. 인사청문회 제출 자료는 청문회 개최 3일전까지 제출토록 자료 시한도 72시간 전까지로 개정했다.
서 의원은 "불법.탈법거래와 재산은닉 의혹이 있어도 후보자 동의없이 자료 제출을 받을 수 없어 부실 검증이 계속됐다"며 "특히 현병철 인권위원장 후보자는 청문위원의 금융거래제공 요청을 청문회를 하루 앞둔 오늘까지 불성실하게 임하고 있어 이번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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