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단체 "종교편향적 김신 대법관 후보 임명 반대"
"인도 지진 발언은 위험한 생명 경시"
대한불교청년회는 9일 특정종교 편향성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김신 대법관 후보와 관련, "19대 국회는 특정종교 재판장 역할수행과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김신 대법관 후보에 관한 임명 동의에 반대할 것을 요구한다"며 낙마를 주문했다.
청년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법관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사회 정의와 공정성을 추구보다는 '일관 된 종교 편향적 태도 견지'와 헌법이 규정한 '정교분리 원칙', '헌법과 법률에 의한 양심적 재판 원칙'을 위반하는 치명적인 결격 사유가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청년회는 김신 후보가 인도지진을 '하나님의 경고'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매우 위험스럽고 생명을 경시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청년회는 법정에서의 기도요구와 관련해서도 "김신 대법관 임명 제청 후보의 법정에서의 '특정 종교 기도 요구 행위'는 상식과 민주적 법칙이 적용되는 세계 어느 나라 법정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행위"라며 "이는 ‘정교분리 원칙과 헌법과 법률에 의한 양심에 따른 재판’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어긋나는 법관으로서의 자질에 치명적 결함을 갖고 있다"고 질타했다.
청년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법관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사회 정의와 공정성을 추구보다는 '일관 된 종교 편향적 태도 견지'와 헌법이 규정한 '정교분리 원칙', '헌법과 법률에 의한 양심적 재판 원칙'을 위반하는 치명적인 결격 사유가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청년회는 김신 후보가 인도지진을 '하나님의 경고'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매우 위험스럽고 생명을 경시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청년회는 법정에서의 기도요구와 관련해서도 "김신 대법관 임명 제청 후보의 법정에서의 '특정 종교 기도 요구 행위'는 상식과 민주적 법칙이 적용되는 세계 어느 나라 법정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행위"라며 "이는 ‘정교분리 원칙과 헌법과 법률에 의한 양심에 따른 재판’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어긋나는 법관으로서의 자질에 치명적 결함을 갖고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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