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김재철 MBC사장 검찰에 고발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업무상 배임혐의"
경실련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BC노조가 김재철 사장을 계속 고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사가 잘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도덕적, 법적으로 심각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경실련이 추가로 검찰에 고발하게 됐다"고 고발배경을 밝혔다.
경실련은 고발장에서 "총 6억9천만원을 법인카드로 사용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따른 업무상 배임이며 존재하지도 않았던 유령회사와 총 10억원이 넘는 대형 뮤지컬 제작 계약 체결 등을 한 특혜 제공을 통한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한 "2009년 5월 정모씨가 보유한 아파트 두 채 중 중도금 무이자 대출을 위해 한 채는 부동산 중개업자 S씨의 명의로 변경하고 이후 입주일이 다가오자 김 사장 명의로 등기했다"며 "정씨 소유의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빌려준 것은 명백히 부동산 실명제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밖에도 MBC노조측이 제기한 무용가 정모씨 친오빠의 '중국 동북삼성지역 MBC대표' 특별채용 및 업무수행비 지급 등도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10년 10월 '대한민국 국궁 페스티벌', 2011년 10월 '대한민국판소리 페스티벌' 제작 과정에서 정씨가 대표로 있는 기획사와 각각 1억3천만원, 1억4천만원의 계약을 체결한 것도 특혜를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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