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광화문 물난리는 오세훈 인재"
"강남대로에도 수해 재발할 수 있어"
감사원은 30일 공개한 `도시지역 침수예방 및 복구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결론내렸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특별시는 총 공사비 354억5천300만원을 들여 지난 2010년 5월 광화문 광장을 준공하는 과정에 광화문 4거리의 하수도가 `C'자형으로 설치돼 집중 호우가 내리면 빗물 속도가 느려지면서 침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했다.
그 결과 2010년 9월, 2011년 7월 집중 호우가 내리자 하수도의 배수 능력이 한계에 달하면서 광화문 광장이 2시간 넘게 물에 잠기는 등 68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후 서울시가 서둘러 마련한 침수 피해 재발 방지 대책도 부적절한 것으로 지적됐다.
경복궁역 상류에서 세종로 방향으로 빗물이 넘치지 않도록 세종로 지하주차장에 설치한 임시 저류조의 경우 세종로 지하주차장의 기둥 및 벽체 등이 손상되고 빗물 유입으로 전기 설비 오작동에 따른 사고발생 가능성이 큰 데다 수방 기간에는 주차장 사용을 못 해 이를 보상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인근 중앙 지하차도를 활용할 경우 기존의 펌프 용량만 증설하면 되고 집중호우 발생시 차량만 통제하면 돼 비용이나 효과 면에서 우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이를 무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임시 저류조 공사는 일반 경쟁입찰이 가능한데도 수의계약으로 추진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물난리가 발생하면서 262억원이 소요된 강남대로 침수 예방 사업에서도 서초구는 하수도가 통과하는 자리에 지하연결통로 설치를 승인하는 등 설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수해가 재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