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노조, 김재철-J씨 부동산 실명제 위반으로 고소
김재철에게는 업무상 배임혐의도 적용
MBC 노조는 이날 영등포 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사장이 정씨와 함께 충청북도 오송시에 총 8억 원 대의 아파트 3채를 구입한 후 다주택자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한 채는 김 사장 명의로 계약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는 명백한 부동산 실명제법을 위반한 투기 행위"라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노조는 또한 "김 사장의 아파트 구입시기가 정씨가 김 사장의 특혜를 받고 각종 MBC주최 공연을 하며 돈을 벌던 시기와 일치한다"며 "MBC의 재산이 김 사장의 호주머니로 흘러간 것이라면 횡령 혐의까지 추가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김 사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 등도 적용했다. 노조에 따르면 김 사장은 정씨의 친오빠를 내부 직제와 채용규정에 없는 중국 '동북3성 MBC대표' 자리에 특별 채용해 MBC에 연간 1천2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끼쳤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