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원, 박근혜 지지 선거법 위반 전력 들통
엄광석 전 SBS논설위원, 주민들에 향응 제공으로 벌금 80만원
24일 <미디어스>에 따르면 엄광석 방송통신심의위원은 지난 해 8월 인천 옹진군의 한 식당에서 영흥면 주민 19명을 상대로 7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는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송경근)는 이와 관련, 지난 달 23일 "(엄 위원은) 박근혜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인천희망포럼’의 고문"이라며 "18대 대선에 출마하려는 박 비대위원장을 위해 희망포럼을 홍보하고 주민들을 가입시키기 위해 식사를 대접한 것"이라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SBS논설위원 출신인 엄 위원은 지난 해 5월 새누리당 전신 한나라당 몫으로 추천돼 방심위원에 위촉됐으며, 앞서 지난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인천 중동옹진군 후보로 한나라당에 공천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전력의 소유자다. 그는 지난 2007년 경선 당시에는 박근혜 캠프 인천선대위 대변인과 중동옹진 조직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엄 위원의 벌금형 판결 소식을 뒤늦게 접한 야당 추천 방심위원들은 엄 위원 징계를 요구했다.
김택곤(민주당 추천) 상임위원은 "방통심의위원회 중립성의 문제에 관련된 만큼 본인의 해명이 필요하다"며 "위원회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인지도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벌금 100만 원 이상이어야 자격상실 요건이지만 그렇다고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도덕.윤리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상임위원을 비롯해 장낙인, 박경신 위원 등 야당 추천 인사들은 이날 오후 예정된 방통심의위 전체회의에서 엄 위원에 대해 공식 문제제기를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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