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C 노조집행부 개인자산 '가압류' 결정
노조 계좌도 가압류, 노조 "악의적인 술수"
10일 MBC노조 특보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정영하 위원장과 강지웅 사무처장(각 1억2천500만원)을 비롯해 김인한·박미나 부위원장, 장재훈 국장(각 7천500만원), 채창수·김정근 국장(각 3천만원) 등에 대한 부동산(주택) 가압류 신청을 모두 받아들였다. 또 노동조합 계좌(22억6천만원)와 이용마 홍보국장의 급여 및 퇴직금(1억2천500만원) 등에 제기된 가압류 신청도 인용됐다.
법원은 그러나 다른 집행부에 대한 급여와 퇴직금 가압류 신청은 기각했다.
결정문은 지난 8일부터 피신청인들에게 개별적으로 전달되고 있다.
사측은 지난달 5일 ‘파업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했다’며 조합과 집행부를 상대로 33억8천6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고, 이어 지난달 13일에는 노동조합과 조합 집행부 16명의 개인 재산을 상대로 낸 가압류 신청을 낸 바 있다.
노조는 이와 관련, "총파업에 나선 조합 집행부의 재산권 행사를 막아 가정 살림을 파탄내고, 파업 의지를 꺾으려는 악의적인 술수"라며 "더욱이 조합 계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은 정상적인 조합 활동에 타격을 입혀 강고한 파업 대오에 흠집을 내보려는 비열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며 사측을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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