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2년전엔 "盧때 총리실 활동은 일상적 감찰"
당시 사찰파문 방어위해 盧때도 유사기관 설치했다고 옹호
지난 2010년 7월5일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김종익씨 불법사찰 파문이 확산되자 총리실은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을 검찰에 수사의뢰해야만 했다.
당시 "김종익은 노사모 회원", "이광재를 도운 인물" 등의 물타기 공세를 펴던 한나라당은 크게 당황해 했고, 그날 오후 조해진 대변인은 "총리실이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해 행정적인 징계조치를 내린 데 이어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기로 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며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특별감찰활동은 노무현 정부시절의 총리실 조사심의관실 운영 등을 비롯해서 역대 정부에서 운영되어 온 일상적인 업무지만 민간인을 사찰한 것은 명백히 잘못이고 형사법적으로도 문제의 소지가 큰 행동"이라고 말했다.
요컨대 조 대변인은 참여정부때의 총리실 조사심의관실 감찰활동을 "일상적 업무"로 규정한 뒤, 이인규 등의 민간인 사찰을 일탈행위로 규정한 것.
한나라당이 당시 이런 논평을 낸 것은 야권이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영포회'가 중심이 된 일종의 사찰 비선라인으로 규정하며 이 부서 존재 자체를 문제삼았기 때문으로, 한나라당은 참여정부 때에도 공직윤리지원관실과 같은 조사심의관실이 총리실 산하에 존재했고 이 부서의 활동은 합법적이었음을 강조했던 것이다.
그러던 한나라당 후신인 새누리당이 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입장을 180도 바꿔 노무현 정권 당시 조사심의관실에서 불법 사찰이 자행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