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규제, 울산서 첫 부결. '진보신당'도 가세
시민단체들 "지역 상인들 고통 가중시켜"
울산 중구의회 건설환경위원회는 19일 제146회 임시회에서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월 2회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내용의 ’울산시 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새누리당 2명, 통합진보당 1명, 진보신당 1명, 무소속 1명 등 5명으로 구성돼 있는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이날 새누리당, 진보신당, 무소속에서 각각 1명씩 반대표를 던졌다.
진보신당 소속으로 반대표를 던진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은 "대형마트로부터 중소 상인을 보호하자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하지만 지역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한다고 무조건 만드는 것은 정치적 퍼포먼스"라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울산시민연대는 "다른 지역보다 시급하게 해당 조례를 제정한 후 대형마트 등의 상권 침탈을 완화하고 지역 상인들의 고통을 덜어 줘야 할 상황인데도 이를 부결시킨 해당 의원들은 지역 상인들의 열망을 외면하고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현재 울산 중구지역에는 울산 전체 43개 전통시장 가운데 14개(33%)가 분포해 있고 개별 점포 수도 3천42개로 울산시 전체 5314개 점포 가운데 절반이 넘는 57%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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