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근민 호소 "이대로 가면 피가 발생할 수 있다"
공사중지 명령 등 행정권 발동에는 미온적
우 지사는 7일 오전 오충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과 공동명의로 발표한 '긴급 호소문'을 통해 "제주민·군 복합항 사업과 관련한 서귀포 경찰서의 발파 승인 이후 강정주민과 해군, 그리고 경찰 사이에 커다란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예기치 못한 불상사와 피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 지사는 "모두가 원하지 않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며 "이에 대해 제주도정과 도의회를 책임지고 있는 지사와 의장으로서 도민들의 불안감과 강정주민의 초조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 지사는 "중앙정부에 명분있는 국가 이익과 아름다운 제주발전을 원하는 모든 국민과 도민들의 뜻을 모아서 간곡하게 호소한다"며 "우선 물리적 충돌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공사를 일시 멈춰주길 바란다"며 거듭 공사 보류를 호소했다.
강정마을 주민 등은 그러나 우 지사가 공사중단 명령 등을 내려줄 것을 강력 요구하고 있다.
고권일 대책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지방자치도법에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법으로 다시 또 특별법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자치도법에 의하면 제주도 자치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도지사가 변경이나 수정을 지시할 수가 있고 그 지시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중단이나 승인에 대한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권력을 갖고 있다"며 우 지사에게 행정권 발동을 요구했다.
강동균 강정마을 주민회장은 이날 아침 우근민 지사를 직접 만나 행정권 발동을 강력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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