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 교수, <월간조선> 허위보도에 승소
법원 "서 교수의 반론문 보도하고 1천만원 지급하라"
서울고법 민사1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서승 교수가 <월간조선> 발행사인 씨에스뉴스프레스와 소속 기자를 상대로 낸 정정반론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월간조선>이 서 교수의 정정ㆍ반론보도문을 게재하고 1천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강제조정이 성립됐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월간조선> 2009년 12월호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일반한단체에 연구비 지원 내막’이라는 기사의 주요 부분이 대부분 허위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특히 서 교수가 연방제를 옹호하고 공산주의에 빠져 국정원이 그를 간첩으로 간주한다는 부분, 서 교수가 센터장으로 있는 리츠메이칸대학 코리아연구센터가 2008년 1월 재외동포재단으로부터 심포지엄 명목으로 100만엔을 지원받았다는 부분 등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에 따라 <월간조선>은 문제의 기사와 관련해 총 5가지 항목의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2월호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은 것을 강제조정했다. 이를 어길 경우 하루에 1천만원씩을 지급해야 하며, 이와 별도로 서승 교수의 명예를 훼손한 데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1천만원을 물어내야 한다.
서 교수는 <월간조선>이 2009년 12월호에서 자신이 북한의 연방제를 옹호하고 리쓰메이칸대 코리아연구센터를 통해 조총련과 연계돼 있다고 보도하자,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10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서 교수는 "이번 판결로 어느 정도 명예회복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며 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서 교수는 한국에서 유학하던 중 1971년 보안사로 연행돼 극한고문을 당하자 분신을 시도해 얼굴 등 온몸에 중화상을 입었으나, '재일교포학생 학원침투 간첩사건'으로 1심에서 사형,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990년 석방될 때까지 장장 19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다. 이 사건은 박정희와 김대중이 맞붙은 71년 4월 대선을 한 달 앞두고 발생한 대표적 조작사건으로, 이 사건은 한일 양국의 중대한 외교문제가 되기도 했다.
그는 출소후 고문반대운동 등을 치열하게 전개해온 세계적 인권운동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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