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반대 일축하고 한미FTA 재협상 촉구안 국회 통과
MB 레임덕 더욱 가속화
이날 결의안은 재석의원 202명 중 찬성 126명, 반대 41명, 기권 35명으로 의결됐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2일 박근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과 원혜영 민주통합당 공동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여야가 한미FTA 비준안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채택키로 합의한 데 대해 "국격을 따져서 신중하게 해달라"며 "국회에서 꼭 촉구결의안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여야 대표가 이렇게 권고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반대 입장을 밝혔었다.
하지만 여야는 합의대로 촉구결의안을 통과시켜 MB 레임덕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날 결의안은 한미FTA 발효 이후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의 폐지ㆍ유보ㆍ수정 등을 포함하는 재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국회는 또 한미FTA 피해대책의 하나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8시까지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매월 하루 이상 지정토록 했다.
나아가 한미FTA 비준을 위한 여야간 협상 과정에서 합의된 수정 통상절차법을 제정, 정부간 통상협정에 대한 국회의 견제ㆍ감시 권한을 강화했다. 수정안은 국회 교섭단체간 합의로 국회의장이 요구할 경우 정부가 통상조약 체결과 관련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정부의 보고와 서류제출 대상도 외통위에서 통상 관련 특별위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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