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장제원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산악회원 24명 일본여행 합류해 1인당 30만원씩 돈봉투 건네"
부산선관위에 따르면, 장 의원과 부인 하모씨는 지난 9월 24일 산악회 회장 C씨, 부회장 D씨, 00동 총무 E씨 등 24명의 일본 여행에 하루 늦게 합류해 식사 등을 함께 했으며, 부인 하모씨는 E씨와 함께 호텔에서 각 방을 돌며 1인당 30만원씩이 든 돈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24명은 지난 9월 23일부터 2박3일로 일본 여행을 했으며, 장 의원 부부는 하루 뒷날인 24일 합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의원과 함께 고발된 산악회 회장 C씨와 부회장 D씨는 장 의원이 참석한 이달 초 경북 영덕에서 산악회 핵심관계자 45명이 참석한 단합대회 후 식당에서 부회장은 참석자들에게 220만원 상당의 식사를, 회장은 총 75만원의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이같은 사실을 제보 받고 조사결과 증거를 다수 확보했으며, 검찰에도 이같은 증거물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따르면,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는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제11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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