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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 부장판사의 '한미FTA 비판' 글 전문]

동조판사 100명 넘어서 한미FTA 재협상 요구 확산

김하늘(43.사법연수원 22기)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1일 "한미 FTA에 관한 기획토론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여러 독소조약을 품고 있고 특히 우리 사법주권을 명백히 침해한다는 점,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평등 조약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동의하게 됐다"는 글을 법원 내부게시판인 코트넷에 올려 파란이 일고 있다.

그는 특히 자신의 글에 동의하는 판사 100명이 있으면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법원행정처 내 한미 FTA 재협상을 위한 TF를 구성할 것을 청원하겠다고 예고했고, 이 청원 제안에 동의한 판사가 1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져 한미FTA 재협상 요구가 거세지는 등 향후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기도 했다.

다음은 법원공무원노조가 공개한 김 판사의 글 전문.

김하늘 부장판사 글

나는 스스로 내 자신이 합리적 보수주의자라고 생각한다. 나를 아는 많은 다른 사람들도 내가 지나치게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혹시 있을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내가 보수주의자라는 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중략)

내가 왜 이 글의 서두에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이제부터 쓰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을 보려 하지 않고 그냥 내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기 위함이다.

최근에 한미 FTA 비준을 둘러싼 찬반세력 사이의 대립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갈등 요인으로 부각되었다. 그것은 이제 정치 논쟁의 범위를 넘어 우리 사회의 통합과 발전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 되었다. 나는 지금 이 한미 FTA 비준과 관련하여, 그것이 여러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는 불평등 조약일 가능성이 있고, 특히 사법부의 재판관할권을 빼앗는 점에서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조약이며, 이에 대해 국민으로부터 사법권을 위임받아 위 조약을 포함한 법률의 최종적인 해석권한을 가지고 있는 우리 법원에서 이제라도 자신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제안을 하려고 한다.

한미 FTA와 관련해서 나의 입장은 처음에는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나는 그냥 막연하게 한미 FTA가 글자 그대로 한국과 미국 사이에 통상장벽을 해체하고 자유무역을 하자는 내용의 협약으로만 생각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무역장벽이 무너지고 있는 추세이고 우리가 대미무역에서 지금도 많은 흑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비록 농업이나 축산업은 타격을 입겠지만 자동차 산업이나 전자, 섬유 산업에서 그 이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다. (중략)

그러다가 최근에 한미 FTA에 대한 논란이 정치적, 사회적으로 계속되면서, 나는 문득 내가 정작 한미 FTA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투자자국가제소권이라는 ISD도 처음 들어보는 용어이고, 역진방지조항(Ratchet)이라든지,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현실유보와 미래유보 같은 용어도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 한미 FTA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려고 했다. 그랬더니 세상에, 한미 FTA 분량이 1,500페이지에 달한다는 것이다. 우리 법률 중에서 가장 방대한 법률이 본문 1,118조와 부칙 28조로 이루어진 민법인데, 그 분량은 100페이지도 되지 않는다. 그런데 무려 1,500페이지에 이르는 협정이라니...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한미 FTA를 이해는 고사하고, 제대로 읽어 본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도대체 사람들은 한미 FTA에 대해서 뭘 제대로 알고 저렇게 찬반으로 나뉘어서 떠들어 대는 것일까? 나는 한미 FTA를 직접 찾아서 읽는 것을 포기하고 그에 대한 토론자료나 요약자료를 찾기 시작했다. 그래서 내가 찾은 것이 “을사조약이 쪽팔려서”라는 기획토론프로그램이었다. 50분 분량의 방송으로 3부작이니까 총 150분 정도 되는 분량이고, 토론참여자는 민주노동당 대표인 이정희 의원과 민주당의 정동영, 천정배, 이종걸 의원, 그리고 이해영 교수와 역사학자 한홍구이다. 물론 토론참여자들의 면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지극히 일방적인 토론이다. 아니, 토론이라기보다는 성토장 같은 분위기이다. 그래도 내가 위 프로그램을 추천하는 것은 이 중에는 한미 FTA 전문을 제대로 읽고 연구하였다는 토론자가 2명 등장하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 대표인 이정희 의원과 이해영 교수이다. (중략)

이 토론회에서 이해영 교수의 발언은 그나마 객관적인 듯 보이지만, 그래도 프로그램을 제작, 주최한 측의 기획 의도가 빤히 보이는 만큼 조심해서 들을 필요가 있다. 나는 16년 동안 법관으로서 근무하면서 재판을 해 온 경험을 토대로 위 프로그램에서 토론자들이 개진한 발언에서 그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추측성 주장은 최대한 배제하고 사실(fact)만 추출해 내려고 노력했다. 그렇게 위 프로그램을 보고 난 결과, 나는 위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나 토론자들의 정치적 성향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한미 FTA가 여러 가지 독소 조항들을 품고 있다는 것, 특히 우리 나라의 사법주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는 것, 우리나라에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평등 조약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 등에 동의하기에 이르렀다. 한미 FTA에 대한 나의 입장이 종래의 “막연한 찬성”에서 이제는 “막연한 반대”로 바뀐 것이다. 여기서 아직도 “막연하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내가 한미 FTA 내용을 제대로 검토해 본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한쪽 사람들로부터 들은 말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어도 그들은 내가 한미 FTA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품도록 증명하는데 성공하였다.

내가 위 프로그램과 기타 다른 자료들에 의하여 한미 FTA가 불평등 조약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는 성문법 국가이고, 한미 FTA가 비준되어 발효되면 그 협정 자체가 법률과 동등한 효력이 있는 조약으로서 규범적 효력을 갖추게 된다. 그러면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1,500페이지에 달하는 한미 FTA에 배치되는 모든 법률과 하위 규범은 달리 개정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무효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불문법 국가로서, 한미 FTA 자체가 법규범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행법안을 만들어서 이를 의회에서 통과시키면, 그 이행법률만이 규범적 효력을 갖게 된다고 한다. 이에 따라 미국은 이번에 200페이지 남짓한 한미 FTA 이행법률을 만들어 의회를 통과시켰다고 한다. 그런데 위 이행법률을 보면, “주법의 규정이나 적용이 협정에 불합치하다는 점을 이유로 하여, 여하한 자에 대해서도 주법 또는 주법을 적용하는 것이 효력이 없다는 선언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미국 정부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자도 한미 FTA를 근거로 청구권이나 항변권을 갖지 못하며, 미합중국 또는 주정부기관의 어떠한 조치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그것이 한미 FTA 위반이라는 이유로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 위 말이 맞다면, 한미 FTA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법률상 장벽은 제거되었는데, 미국에 있는 모든 법률상 장벽은 그대로 존속한다는 말이니, 바로 이것이 불평등 조약이 아니고 무엇인가?

둘째, 네거티브 방식에 의한 개방이다. 즉 한미 FTA는 개방을 유예하거나 제한하는 분야만 협정에서 적시를 하고 나머지는 모두 완전히 개방하는 방식을 취한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 예측하지 못하는 새로운 서비스 시장이 열리게 될 경우, 우리나라가 이를 보호하고 시장의 이익을 지킬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참고로 우리나라와 EU 사이에 맺은 한-EU FTA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아니라 개방하기로 합의한 분야만 협정에서 적시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취했다고 한다. 내 생각으로는 우리나라보다 산업과 기술이 뒤떨어진 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맺을 때는 네거티브 방식이 유리하고, 우리나라보다 산업과 기술이 더 발전한 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맺을 때는 포지티브 방식이 유리하다. 그렇다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을 때에도 포지티브 방식에 의한 개방을 택했어야 하는 것이다.

셋째, 역진방지조항(Ratchet)이다. 낚시를 할 때 바늘 끝을 구부려 일단 물고기가 미끼를 물면 더 들어갈 수는 있어도 빠져나올 수는 없도록 만든 것을 “ratchet"이라 한다고 한다. 즉 모든 시장에서 한번 개방된 수준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 이하로 되돌릴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이 조항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우리 영화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극장에서 1년에 일정한 기준 일수 이상은 한국영화를 의무적으로 상영해야 하는 스크린 쿼터제를 채택하고 있다. 몇해 전에 스크린 쿼터의 의무상영일수가 146일에서 73일로 대폭 축소되었다고 영화인들이 시위를 벌이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스크린 쿼터제를 축소해 보니까 당초 예상과는 달리 우리 영화산업의 피해가 워낙 심각해서 보호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우리 정부가 다시 의무상영일수를 100일 정도로 늘릴 수 있을까? 한미 FTA 시행 전이라면 그 대답은 예스이다. 문화관광부 장관이 마음만 먹으면 간단하다. 그런데 한미 FTA 시행 이후에는 사정이 달라진다. 위 역진방지조항에 의하여 한 번 146일에서 73일로 축소된 이상 그보다 더 축소하는 것은 가능해도 그보다 더 늘릴 수는 없게 되는 것이다. 결국 역진방지조항은 우리나라 정부가 그때 그때 경제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는 시장보호정책을 취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는 족쇄이고, 그 글자 본래의 의미 그대로 우리나라 시장경제를 낚시바늘에 꿰인 물고기 신세로 만드는 조항이다.

넷째, 상대 국가의 정책이나 규정에 의해 직접적으로 입게 되는 손해가 아니더라도 이를 통해서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이를 보상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이라고 한단다. 심지어는 우리나라가 FTA 협정문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라도 정부의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시정조치 등의 정책으로 인해 일방 당사자의 자본 또는 기업이 “기대이익이 무효화”되는 피해를 입게 되면, 이를 보상해 주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 그런데 정부가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거나 환경보호를 위한 기업규제정책을 실시할 경우, 이는 대부분 간접적으로 대기업이나 외국계 투자기업에게는 손실을 안겨 주게 된다. 이것을 반사적 이익으로 보지 아니하고 법률상 보상해 주어야 할 간접수용으로 인정하게 될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다. 게다가 직접적인 피해액은 산출해 낼 수가 있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간접적인 피해액이나 기대이익은 산출해 낼 수가 없어 예측하기도 어렵다. 잘못하면 우리나라가 천문학적인 액수의 손해배상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다섯째, 투자자국가제소권, 이른바 ISD 조항이다. 이것은 정부가 한미 FTA를 위반하여 투자자에게 손실이 발생하게 될 경우, 그 투자자가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이 아닌 세계은행 산하에 있는 ICSID라는 중재기구에 직접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국제 중재는 3인으로 구성된 중재 판정부에서 단심제로 심리하는데, 중재인 3인은 투자자와 피소국 정부가 각각 1인을 임명하고, 분쟁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의장중재인을 선임하되, 중재 제기후 75일 이내에 중재 판정부가 구성되지 않으면 ICSID 사무총장이 제3 국적의 중재인을 직권으로 의장중재인으로 임명한다고 한다. 내가 생각하기로는 이것은 본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사법주권을 빼앗는 조항이다. 왜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분쟁에 대해 국내 법원이 아닌 제3의 기관에 권리구제를 맡겨야 하는가? 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약의 해석에 관하여 법률의 최종적인 해석권한이 있는 법원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법권을 포기해야 하는가? 극단적으로 말하면 예컨대 공정거래사건에 관하여 우리나라 법원의 판결로 외국계 투자기업이 패소하여 손해를 입을 경우, 패소한 그 투자기업이 우리나라 사법부의 판결이 잘못되었다면서 판결 그 자체를 위 ICSID에 가져갈 수도 있다는 점이다. 더군다나 앞서 설명한 조항들로 인해 한미 FTA에 관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계 투자회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위 조항이 최종적인 해결조항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문제는 정말로 심각하다. 마치 바둑을 둘 때 멀리서부터 서서히 대마를 포위해서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듯이, 한미 FTA는 앞서 설명한 네거티브 방식에 의해 특별히 협정에서 유보하고 있지 않는 한 모든 분야에 걸쳐 무제한의 개방을 하게 하고, 역진방지조항에 의해 우리나라 정부가 융통성 있는 시장보호정책을 실시하는 것을 방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부가 새로운 중소기업보호정책이나 환경보호정책을 하려고 하면 간접수용에 의하여 직접적인 손해가 아니더라도 간접적인 피해나 기대수익까지도 배상하도록 규정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위 ISD 조항으로 그 최종적인 분쟁의 해결권을 우리나라 사법부에게서 빼앗아 미국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세계은행 산하에 있는 ICSID라는 중재기구에게 넘겨준 것이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줄 것은 다 내어주고 받을 것은 하나도 못 받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협정이 맺어지게 되었을까?

위 프로그램에서 민주노동당 대표 이정희 의원이 말한 바에 따르면, 미국의 유명한 사이트 “위키리크스”에서 최근에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한 미국 비밀 외교문서를 공개했는데, 노무현 대통령 집권 당시 한미 FTA 협상을 총지휘한 김현종 당시 우리나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협상의 전과정에서 미국에게 우리나라의 협상정보를 넘겨주면서 자기 말로도 “미국의 이익을 위해 죽도록 싸웠다”라고 발언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이익을 위해 협상대표로 임명한 사람이 상대방의 이익을 위해 죽도록 싸웠다니, 정말 믿기 어렵고, 믿고 싶지 않은 일이다.

한미 FTA 비준을 둘러싸고 위 ISD 조항이 한미 FTA 최대의 독소조항으로 부각되어 국회 동의가 늦어지자,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를 방문하여 한미 FTA가 비준 동의되더라도 위 ISD 조항에 관하여 미국과 재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국민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 FTA와 ISD 조항에 대하여 법률의 최종적인 해석권한을 갖고 있는 사법부가 어떠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미 FTA도 크게 보면 하나의 계약이고, 어떠한 계약이 불공정한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은 법원의 전문 영역이 아닌가? 그렇다면 한미 FTA에게 불공정한 독소조항이 있다면 이를 명확히 하여 재협상 테이블에서 해당 부분을 제대로 고쳐야 하지 않겠는가? 아울러 외교통상부에서 사법부의 재판권을 빼앗아 제3의 중재기관에게 맡겨버렸는데, 법원이 그에 관하여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대법원장님께서는 취임 일성으로 사법부의 신뢰 회복과 이를 위한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셨고, 얼마 전에는 조경란 부장판사님의 제안을 받아들여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양형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하셨다. 그래서 나는 대법원장님께 법원행정처 내에 한미 FTA 재협상을 위한 TFT 구성을 청원하는 방법이 어떨까 생각한다. TFT의 연구과제는 한미 FTA에 어떠한 불공정 요소는 없는지, 있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바로잡아야 하는지, ISD 조항은 과연 타당한 것인지 등이 될 것이다. 서두에서도 언급하였지만, 한미 FTA 비준을 둘러싼 찬반세력 사이의 대립은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갈등 요인으로 부각하고 있는데, 정작 한미 FTA에 대해 찬반 입장이 나뉘는 국민들의 대부분은 나처럼 한미 FTA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한미 FTA 재협상을 위한 TFT를 구성하여 여기서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면, 그 결과가 어느 쪽으로 나오던지 간에 국민들의 의구심과 사회적 갈등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역시 우리나라 사법부에 대하여 참된 신뢰와 애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TFT에서 연구한 결과에 대해서는 한치의 이의도 없이 승복할 것이다.

[제안] 만일 이러한 저의 제안에 공감하는 판사님들이 계신다면, 이 글에 대한 댓글로 저의 제안에 동의한다는 취지를 기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 12월 한달 동안에 동의해 주신 판사님이 100명을 넘어선다면, 저는 정식으로 법원행정처 내에 한미 FTA 재협상을 위한 TFT를 구성해 달라는 청원문을 만들어 대법원장님을 만나뵙고 청원을 올리려고 합니다.
임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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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55 개 있습니다.

  • 1 1
    기암괴석

    법관이라고 해서, FTA 전문을 다 이해하고 비판을 하는건줄 알았는데, 읽지도 않았다니..
    이건 너무한거 아닙니까?
    일반인도 아니고, 법관이라는 사람이 사실 관계도 확인을 안해보고 그냥 남들이 하는 말만 듣고 그런가보다 합니까? 이건 좀 실망이네요.

  • 0 9
    당신들 정말

    당신네 사이트 정말 막쓸레? 판사는 오직 판결로 의견을 나타낼수 있을뿐이다. 뭐? 국민의 한사람으로 그럴수 있다고 이사람들아 그들의 말은 국민은 일개국민의 말이 아니라 판사의 말로 무겁게 받아들인다. 그런데 판사가 추상적인 규범에 대하여 판단하겠다고? 그리고 이를 대서특필하고 이런 것에 극소수의 얼빠진자들이 열광하며 박수치게 만들래?

  • 1 5
    우습게보지말라

    김 부장검사는 또 FTA 연구 TF를 법원행정처에 두는 것은 "헌법재판소를 존재 이유가 없는 기관으로 전락시키고, 조약체결권을 가진 대통령과 협상 위임을 받은 외교통상부, 나머지 국민들을 판사들의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는 법정의 피고인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 0 0
    111

    각성을 못하는놈들이보다 윗 사람들이 알려주는게 낫지 안을까.
    -

  • 8 1
    큰길

    진정한 보수는 당장의 이익보다는 백년 아니 천년 이후를 내다보는 선견을 가지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려가지요. 후대의 역사가들은 평할겁니다. 힘들게 일궈온 대한민국의 자산을 일본 태생이 100년이 채 못되서 또다시 팔아먹었다고...,동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저항하지 않으면 피할 수 없이 역사의 죄인이 된다는 생각에 화가 치밉니다.

  • 14 1
    한미FTA반대

    감사합니다. 눈물이 나려고 해요. 적극 찬성합니다. 국회에서 비준되었다고해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포기하는 일입니다. 농어민만 피해보는게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법관들 뿐아니라, 교수들, 중소기업인들 모두 한미FTA가 가져올 예상가능한 피해에 대해 다시 한번 따져보고 나서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7 0
    걱정만 할수없다.

    살만큼 산 사람들과 어느 정도 살만한 돈을 갖은 사람들은 뭐 그렇다고 해도 우리 아이들의 삶은 이제 어떻게 되는건지....

  • 15 1
    참보수

    진정한 보수주의자가 맞다. 짝퉁 수구보수주의자들이 나라 주권 팔아 넘기며 자화자찬에 나라가 엉망인데... 이제야 제대로 된 보수주의자가 나섰다. 주권 되찾아 오자.. 김하는 부장판사의 의견에 100% 동의 합니다.

  • 12 0
    도배업자

    ▶ 한미FTA는 단순 정치문제가 아니다.
    국내 밥그릇 싸움에 국한된 것도 아니고,
    외국과 조약을 체결하는 문제로 불평등 조항이 많고
    헌법의 요소와 상충되는 것이 있는데
    법률적으로 검토는 것은 필수적이 아닌가?
    사법부가 법률은 가장 전문이고 중립성도 인정되니 검토에 참여해야 한다.
    정권의 성은받은 대법원장의 법관 함구령은 오히려 정치편향적이다.

  • 12 1
    논객

    김하늘 부장판사님의 글이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명박대통령은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하는 사람인지.... 어이가 없습니다.... 개념도 없이 미국 국회에서 초청해주니 국민정서는 고려도 안하고 올타쿠나 먼저 건너가서 연설도 하고 박수를 쳐주니까 기분이 좋나요? 그럼 오바마는 왜 한국에 오지 않는 걸까요?

  • 7 0
    soso

    ----------선거관리위원회 DDos 공격받다......선거 장소를 변경하는 것은 선거 관리위원회. DDos 공격 혼자 단독으로 해봐야 효과 없다. 선거관리위원회와 DDos 공격자가 짜고 친 꼼수다.

  • 7 0
    지나가다

    어떻게 하면...한미FTA를.....없앨수 있을까요..
    방법을 묻습니다...이대로는 안됩니다.

  • 15 0
    촌도끼

    하나더 가르처 줄께....난몇년전 부터 다음 아고라 에서 FTA 폐해를 읽고 소름이 돋았었지....그땐 눈팅만 할때였고....주위사람한테 FTA 만되면 다 거렁뱅이 ?다했었지......다들 특히 자유무역협정이 제목서 부터 사기인것을 알아야해...자유무역이면 무역만 취급해야지 무역은10%도 안되고 엉뚱한 것으로 우리의 피빨아먹는 조항들이니..

  • 5 0
    촌도끼

    아래 111 이자식은 이제 저쪽 세상으로 간다더니 안가고 또주접 떨으려 뭉개고 있구나 내가계속 야그 하지만 찬성하는 인간들 유튜브 에들어가FTA 를처봐 특히 KBS 스페셜 맥시코12년 함 봐봐....맥시코의 비참함이 앞으로 우리와 우리자식들이 살아갈거라 생각하면
    잠이 안온다....난 살만큼 살았으니 그렇치만 자식들이 걱정이다.....

  • 16 0
    보수주의자

    나도 보수주의자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정말 아니다. 보수는 가치를 지키고 약자를 배려할 줄 알아야 한다. 우리나라 보수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별 짓 다하는 수구기득권 꼴통인데 비해 김하늘 판사는 참 보수의 모습이 보인다. 김하늘 판사 파이팅!!!

  • 1 0
    갱원이 남편쥐판사는

    절대로 안꼈겠쥐~!
    가짜 6빵이 못끼겠쥐~!
    마눌하나 잘못둬서, 장애아를 데불고, 6빵이 뽀록이 난 작금에 저런 민주화 운동에도 못낑기는 더러븐 쥐판사~! 꼴통쉐이~!

  • 20 1
    사법부여...

    FTA의 ISD는 기존 무역분쟁 조정과는 전혀 다른 취지로서,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사법권을 (행정부의 월권으로)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헌법 제1조에 어긋나는 것인 바 위헌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사법부가 이를 검토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사법부의 의무사항 아닌가.

  • 6 0
    아냐쳐무라

    무국적 자본가들아 이제 그만 쳐먹어라. 그동안 마이 먹었지않니 ? 안그렴 똥꼬 터자뿐다.

  • 14 1
    대한민국의미래는??

    강대국과의 조약에서 어느정도의 손해를 봐야 한다는걸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현 FTA는 대한민국에 돌아오는 혜택보다는 앞으로 미국의 수익 보장을 대한민국이 보증해주는 조약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비준안에 서명한 우리의 대통령과 156명의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사람들인가?

  • 11 0
    걱정스럽다.

    FTA를 반대하는건 아니다. 다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현재의 조약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김하늘 판사도 이야기 하고 다른 많은 야당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ISD 뿐만 아니라 Ratchet 조항등은 대한민국에 너무나 분리하게 적용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이러한 부분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 14 1
    차조기

    현재 삼성의 법무사장으로 있는 김 현종 사형을 시켜야... 김종훈도.......

  • 16 1
    한미fta폐기동참

    망국한미 fta는 단순히 개방.비개방의 문제가 아니다..모든것이 철저하게 대한민국은 낚시줄에 꿰인듯 다 통제돼있고..저들이 잡아당기면 속수무책으로..먹잇감이 된다는 것이다..자동차산업 어쩌구 하지만.자국내에서도..내수차재미는 이제 끝났고..현지에서 만들어지는 현대차들 관세혜택은 애시당초 엿이었다..모든것에서 다..뜯어먹으라는 논리다.

  • 14 1
    헌법파괴내란

    또한 헌법을 파괴하는 행동이므로 내란음모로 사혈,무기징형을 구형해야한다.
    그렇지 않다면 한국은 존재 할 수 없고 곧, 멸망하게 된다.

  • 11 0
    헌법 파괴 내란

    만약 말야... 외계인들과 식민지조약을 맺고
    그 내용을 국민들에게 비공개로하면서 엄청좋다고 뻥친 뒤...
    국회에서 쪽수로 통과시켜버리면 우리나라 식민지되는 것아니냐?
    단 한가지 헌법에 명시한대로 국가는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대표하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오므로 이 국민의 권리를 저해하는
    모든 국가간 단체간의 계약은 무효가 된다.

  • 12 0
    시민

    늦은감은 있지만 대단히 환영하고 빨리 TFT 를 구성해서
    한미 FTA 자료를 검토해서 우리의 법률주권을 찾으십다.
    판사들 이제야 제대로 뭔가 하는것 같네요 화이팅 !

  • 24 1
    대한민국을 구하자

    명진스님이 대놓고 명박이는 매국노라 선포했다.매국당의 날치기에 국민주권 법치주권.환경.의료.지적재산권 .공공요금 등등..우리 생활 전반에서 모든기반이 무너지는데.,매국명박이가... 대통령이라는 것이 치욕스럽기만 하다.정말 진실을 진실이라 말해주는 고위층들이 양심선언..진실선언을 더 많이 참여하고.망국 한미fta는.. 반드시 폐기되야한다

  • 13 2
    breadegg

    국내 분쟁의 건에 대해, 국내 법원이 심판권이 없다니...
    계약할 때, 분쟁이 생기면 당연히 법원으로 가야지,
    계약서 조항에, 문제 발발시,
    '동사무소'나 '통, 반장'의 결정에 따른다. 라고
    해 놓으면 어떻게 되겠나?
    상식이하의 FTA ... 날치기를 안하면 안될 이유가
    있었던 게야.. 그 내용을 알고서야 누가 수긍을 하겠나?

  • 4 30
    한심한 판사

    너무 지협거인 문제에 얽매여서는 안된다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은 우이나라 발전을 위해 FTA는 좋은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 본다. 쇄국 그것은 바로 퇴보요. 망국의 길이다.

  • 3 25
    한심한 판사

    사회란 자고로 자극과 경쟁이 필요하다. 이를 으;해서는 항상 개방성이 요구된다. 일본은 메이지 시대에 서양 문물을 받아 들여 이미 선지국인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두려움 없이 개방을 해야한다. 결국 한국이 지향해야할 모델은 도시국가이다. 중국 미국 러시아 등 열강들 속에서 살아 남기 위해서는 자유롭게 비즈니스를 할 토양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 28 2
    큰일이네요

    큰일이네요 우리나라를 물로 본거죠..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은 절대로 물르지 않습니다 그걸 보여줘야죠 어떻게 보여주죠 이렇게 아무리 열을 내봐야 분명 또 국회에서 통과하면 땡이잖아요 정말 국회가 문제인거 같네요.

  • 33 2
    작지만 차가운...

    김하늘 부장판사님의 글을 끝까지 읽는데...
    왠지모를 가슴 뭉클함과 눈시울이 붉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양심있는 이 땅의 모든 국민들이 부장님과 뜻을 같이 할 것입니다.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부장님의 의지대로 끝까지 밀고 나아 가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김하늘 부장판사님, 파이팅~~~~~~~!!!!!!!

  • 38 2
    깨어있는 자들아

    깨어있는 자들아. 한미FTA 조항에 관심을 가져라. 돌아가는 꼴을 보니 돌겠다.

  • 2 40
    1111

    제발 헛물켜지 마라... ISD로 소송이 관연 몇건이나 있었는지? 우리랑 중국이랑 FTA할땐...어떡하려구...하여간 항상 자기 파이만 생각하는 놈들이라는게...

  • 41 2
    보수 척결

    한미FTA는 제2을사늑약...

  • 38 2
    불신의 벽

    많이 배우고 공직자라 해도 배우지 않으면 모르는건 똑같다.
    일반인들도 마찬가지고 뒤늦게 뒷북이나 치지 말고 사회적
    현황전반에 대한 공부를 좀 관심을 가지고 해라.
    안배우면 다 똑같다.

  • 7 5
    물태우

    너그법 연구회가 하나회다. 쿠데타를 일으키자

  • 61 2
    LKJ

    법관도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이 어려운 FTA를 그렇게 통과 시키나

  • 45 2
    사익엔 나라도 팔아

    자신을 팔아서
    차기공천을 따내려는
    파렴치한
    한나라 개의원 시키들

  • 42 1
    포기하지마세요

    전적으로 공감 찬성합니다
    대한민국의 사법주권을
    사수하기 바랍니다

  • 47 1
    할망공주

    법률의 최종해석권한을 가진 헌법기관인 판사들도 주권침해를 말하는데 ,, 어떤 닭머리 여사님은 글로발 스탠다드란다 . 아무래도 머리가 빈게 틀림없다. 저거 애비가 일본천황에 혈서로 충성을 바치겠다고 하더니 ,, 그 딸램이도 주권 같은건 줘버려도 괜찮다는건가 ?
    오직 권력만 잡으면 된다는거여 ?

  • 41 0
    비극

    한미 FTA는 주로 부자들에게 유리한 조항이고 그 부자들은 부동산졸부들이 아닌 주로 기업엘리트들처럼 머리가 좋은 부자들에 국한된다. 그런데 아래 1111의 대가리 수준은 거의 꽝인 걸로 보이는데 한미 FTA가 체결되면 거의 제일 먼저 나자빠질 녀석이 한미 FTA를 옹호하고 있으니 이보다 더한 비극이 어디 있나?

  • 38 0
    목숨걸고 투쟁선언

    하늘판사님의 글을 읽고 방에 가만히 쳐 박혀 있다면 매국노다.
    난 이정도로 악법인지 정말로 몰랐다.
    우린 왜이리 대통령이하 국민 모두가 바보 천지 들일까?
    정말로 제2의 늑약으로 이 조약을 찬성한 국회의원은
    제2의 매국노 이완용이다.
    난 이 FTA 반대 행사에 무조건 참여,목숨 걸고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 3 26
    푸하

    개구리가 시작할땐 뭐하고 뒷북치냐?

  • 44 1
    음...

    김하늘 판사가 참 역사적으로 크나큰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 22 1
    촌놈

    1111노무야, 그래 개방되면 니 생각되로 그렇게 모든게 싸지겠냐. 지금은 개방의 문제가 아니고 일방적으로 미국의 법에 ㅂ지배받고 말것이라는 것이지. 한국법이이니라 말이다. 이멍충아.

  • 53 1
    멍이네 청이

    근래에 읽어 본 FTA 반대글 중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주장이십니다. 김하늘 부장판사님의 이 글이 계기가 되어 잘못되어 가는 이나라가 바로 세워지고 멍나라당 역적들의 씨가 말려지기를 기원합니다.

  • 68 1
    정의의김판사

    장하준교수가 FTA를 놓고 얼굴도 못 본 상대와 결혼하는데 이혼은 안 되는 이상한 결혼 같은 것이라 했습니다. 영어로 된 1500페이지의 조약이라... 과연 제대로 이해한 대한민국 국민이
    몇명이나 있을까요. 아니, 1500페이지에 달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몇명이나 될까요.
    이런걸 날치기로 통과 시켰군요. 한나라당에서...

  • 58 0
    MB유감

    이런 논리적인 대응에 대해서 정치적 이념으로 매도하는 것이야 말로
    독재고 파시즘이다 선진 민주사회라는게 G20회의한다고 올림픽 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인고 정당한 주장과 행동에 대해 귀기울리고 서로 협의하고 보완해서 사회적 실수를 줄여나가는 사회여야 가능한 것이다 그저 보이는 것에 성과 위주의 정책과 정치로는 선진 민주사회는 요원한것이다

  • 25 1
    풋~

    아래 1111아, 왜 그렇게 사냐? 니 글이 본문을 충분히 읽고 쓴 거 같냐?

  • 70 1
    mb유감

    나는 묻고 싶다 fta 찬성을 하신 국회의원 나리들
    당신들 찬성표 날리때 협정문 목차라도 읽어 보셨수
    국민의 생활과 국가의 장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한미 fta협정에 대해
    이해까지는 못하더라도 왜 찬성하고 왜 반대하는지 따져는 봐야 할것 아니요
    또 묻고 싶소 mb는 도대체 협정문에 무슨 말이 씌여 있는지 알기는 하는 것인가
    ㅉㅉㅉ 아마 모를껄

  • 5 78
    1111

    시장이 개방되면 누구나 변호사를 값싸게 고용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지금처럼 외뢰인이 변호사에게 굽신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독점권력으로 군림한 사법권에 대한 변화가 이제는 필요하다...오묘하게 위장하지 마라... 법조인들이여...이제는 돈을 ?는 법조인이 아니라 국민을 한 법조인으로 다시 태어 나시길

  • 2 66
    1111

    경쟁이라는 단어가 없는 사회가 바로 그 리그 버저계 이제는 변화에 순응하라... 니네들 밥그릇 지키려다 국민 허리 다 휜다...

  • 3 90
    1111

    사법시장 개방이 그렇게도 두려운가? 지금까지 호위호식 하지 않았나? 이제 그 짐을 내려 놓을 때가 왔다... 언제까지 영감님 대접을 받고 싶은가? 그동안 많이 쳐 먹었지 않았는가? 아직도 일제시대에 사는 그대들이여 시대의 변화에 순응하라 판사들이여....

  • 89 2
    아.....

    (앞에서 계속)본인이 완성하지 못할 한. 미 FTA를 추진해서 이런 파국에 까지 오게만들었는지...정말 원망스럽습니다. 아직 남은 우리들이라도 이를 수정하고 정정하도록 노력해야 될것 같습니다.

  • 98 3
    아.....

    법을 전공하신 자칭 보수라 생각하신분도 저렇게 생각하는데.......참 심각합니다. 이럴땐 노무현대통령이 원망스럽습니다. 왜 강하게 해서 딴나라등...친일/친미주의자들을 정리할 수 있었는데 못했다는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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