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가 1일 법원 내부게시판인 코트넷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불평등 조약일 수 있으므로 사법부가 나서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파장이 예상된다.
이 글은 법관들이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FTA 비판글을 잇따라 올려 개인적 소신과 견해를 밝힌 것과 달리 협정을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제안하는 등 사법부의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하늘(43.사법연수원 22기)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한미 FTA에 관한 기획토론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여러 독소조약을 품고 있고 특히 우리 사법주권을 명백히 침해한다는 점,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평등 조약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동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네거티브 방식의 개방, 역진방지 조항,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등을 근거로 한미 FTA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국민적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 FTA와 ISD 조항에 대해 법률의 최종적 해석권한을 갖고 있는 사법부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법부의 재판권을 제3의 중재기관에 맡겨버렸는데 법원이 그에 관해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부장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법원행정처 내 한미 FTA 재협상을 위한 TF를 구성할 것을 청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TF의 연구과제는 한미 FTA에 불공정 요소는 없는지, 있다면 어떤 식으로 바로잡아야 할지, ISD 조항은 타당한지 등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법원에서 TF를 구성해 연구결과를 발표한다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국민의 의구심과 사회적 갈등을 상당 부분 해소할 것"이라며 "나 역시 한 치의 이의도 없이 승복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나를 아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보수주의자라는 점에 대해서는 별 다른 의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글 내용을 보지 않고 정치적 성향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자신의 제안에 공감하는 판사들이 있다면 댓글을 기재해달라고 부탁하며 그 숫자가 100명을 넘어서면 TF 구성 청원문을 만들어 양 대법원장에게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글이 올라온 이후 7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6시 현재 의견에 동의하는 법관의 숫자가 100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돼 실제 청원문이 제출될지 주목된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재협상에 필요한 연구를 진행한다고 해도 사법부가 재협상의 주체가 될 수는 없지만 청원서가 실제 들어오면 그 적절성을 검토하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앞서 인천지법 최은배(45.연수원 22기) 부장판사와 서울북부지법 변민선(46.연수원 28기) 판사, 수원지법 송승용(37.여수원 29기) 판사 등이 FTA에 대한 소신을 밝힌 글을 올렸고 서울북부지법 서기호(41.연수원 29기) 판사는 대법원의 SNS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제지침과 같다고 비판했다.
서울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온 김 부장판사는 1996년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가정법원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독특한 신념에 터 잡은 개인적인 소신을 법관의 양심으로 오인해서는 안 된다”며 “보편타당한 양심을 외면한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고집에 근거한 재판에 승복하는 사람은 없다”고 덧붙였다. /정치교수가 판을 치더니 이제 정치판사까지 나서네. 옷벗고 아예 운동권나서라 편견없는 공정을 믿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위장은 해야지 위장을 벗는 순간 판사자격없다.
미국과 평등하길 원하는가. 이 지구상에 미국과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는 나라가 있기라도 하나. 영국조차 미국의 푸들이라는 조롱을 받지 않았나. 대접을 받으려면 우리의 힘이 커져야 한다. FTA반대만 외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용하자. 피해를 입는 부분은 대책을 세우고. 국제관계는 국력이 발언하는 냉혹한 세계다. 입만의 평등? 그건 누구라도 할 수 있다.
김하늘 판사님은 <상식적시스템>에 의한 사회작동을 당연히 여기는 상식인+밥률전문가신가 봅니다. 님과 같은 법률전문가 특히 판사로서 당연한 일임에도 칭찬과 감사를 보넵니다. 님의 취지를 조롱 하거나 침묵하는 인간들은 판사로서 뿐 아니라 국민으로서도 자격미달일 것입니다. 레칫과 ISD만큼은 배제 시켜야 합니다.
진정한 보수라면 진정한 국익이 무엇이고 어떤 방향이 적절한지 심사숙고하지 않을 수 없다. 사법 전문가인 법원 공무원들의 의견은 일반인과 달리 심층적이다. 나라의 주요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엘리트들은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선비정신을 갖고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 엘리트들의 행복을 보장하는 길이다.
▶ 한미FTA는 단순한 정치문제가 아니다. ▶ 외국과 조약을 체결하는 문제이면서 ▶ 헌법의 중요 요소와 배치되는 것이 있는데... ▶ 법률적으로 제대로 검토해야 하지 않는가? ▶ 법률은 사법부가 가장 전문이고 상대적으로 중립성도 인정되니 ▶ 대법원장이 현 정권의 구미에 맞춰 법관 함구령을 내리는 것이 ▶ 오히려 더 정치편향적이 아닌가?
기다렸다, 궁금했었다. 사법부는, 헌법재판소는 왜 침묵하고 있는가? 사법주권을 흔들고, 헌법위에 군림하는 한-미 FT 협정문의 독소조항ㅔ 대해... 그런데 인천 김하는 부장판사가 모든 걸 말끔히 ... 오늘 저녁은 잠이 잘 오겠다. 인천 지법, 최은배, 김하늘 부장판사 만세 !
늦은 시간이지만 김판사님 같은 분을 알게 되어 기쁩니다. 미국은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근대 자본주의 역사만 200년이 넘는 세계 최고의 악랄한 유대인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왜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했는지 알게 됐습니다. 베르사이유조약과 물가폭등으로 독일인이 받은 고통의 원인이 유태인이였습니다. 한국인, 우리 자식들을 지켜 주십시요.
아아~ 우리 나라 사법부가 완존히 죽은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구나. 아직 살아있는 깨어있는 법관들이 있었구나. 이제 당신들을 보면서 아직 사법 정의가 살아있다는데 대해 깊은 안도의 한숨을 쉴 수가 있으니, 이 얼마나 다행스런 일인가. 아무쪼록 당신들의 그 정의감과 용기가 결코 헛되지 않기를 바랄뿐이다. 대한민국 사법부 파이팅~
제 경험상 유태인이 세계 모든 분야를 쥐고 흔드는 현 상황에서 그들과 법적으로 상대해서 이기겠다는 국내의 로펌은 없을것 같습니다. ISD로 간다며는요. 이길 수없는 분쟁의 가능성을 안고 FTA를 할 필요 없습니다. 현재 WTO체제하에서도 잘 나가는 대기업인데(고환율 덕분이긴합니다만) 왜 이기지도 못할 재판을 각오해야 합니까. 지금새벽5시네요.
미국인 변호사 2명 나머지는 한국인 변호사였습니다. 고생 끝에 얻은 결론은 한국인 변호사는 백인 변호사를 이길수 없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실력(로펌의 파워 포함), 둘째는 인종 의 이유에서입니다. 나는 김종훈이라는 우리측 협상 대표가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그의 한국말로 봐서 미국에서 어려서부터 자란것 같진 않더군요.
닭이 글로발 스탠다드라며 별 문제 없다고 그러던데 ... 사법주권을 내주는거여 ? 그러면 ,,,, 닭이 무식해서 머가 먼지 분별도 못한다는 얘기네 . 그런데 ,, 떠들긴 더럽게 떠들어대네 .... 이런 닭은 튀김가루 발라 양념반 후라이드반으로 맹글어야 되는데... 모가지를 비틀어야 되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