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309일 동안의 고공농성으로 몸 상태가 최악인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이 크레인에서 내려온 지 이틀만에 구속영장을 청구,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부산지검 공안부(최태원 부장검사)는 12일 오후 동아대 병원에 입원중인 김진숙 지도위원에 대해 건조물침입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함께 크레인에서 동조농성을 한 한진중공업 해고노동자인 박성호, 박영제씨와 정홍형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조직부장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 등의 구속여부는 13일 오후 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동아대 병원은 연행 다음날인 11일 김 위원에 대해 갖가지 검사와 위내시경, 복부초음파, 요추와 경추 MRI 검사 등을 실시한 뒤 "검사 결과는 몇 가지 문제는 있지만 통원치료로 충분하다. 퇴원해도 좋다"는 진단을 내렸고, 이에 경찰이 연행하려 하자 김 위원측의 강력 항의로 병원에서 변호인 참관하에 조사를 받았으며 검찰은 이를 근거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09일 동안의 고공농성으로 죽밖에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위장 등이 크게 상하고 디스크 증세가 악화됐으며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 김 지도위원에 대한 검찰의 성급한 구속영장 청구에 각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김 위원 요청으로 동아대 병원 진료기록을 토대로 건강상태를 검토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입원후 안정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히며 구속영장 청구를 비판했다.
국가인권위도 경찰과 동아대 병원측에 "환자는 본인이 원하는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하고 경찰은 심신이 지친 환자가 충분히 치료받고 요양한 뒤 조사하라"고 권고했다.
야당 의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여권 실세인 이재오 한나라당 의원조차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300일 동안 고공농성하고 내려온 김진숙씨가 도주와 증거인멸이 없다면 몸을 추스를 시간을 주고 구속해도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하나, 부산지검 공안부(제904호 검사)에게 국가 공무원으로서 직권남용죄(아무 죄 없는 사람들을 한진 사측의 말만 믿고 수사, 체포, 감금한), 직무유기죄(노동관계 공안사건임에도 자신이 직접 수사하지도, 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에게 수사지휘도 하지 않은) 에 대한 민 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공안(노동관계)사건을 전문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노동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근로감독관)은 뒷짐 지고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는 반면 일반형사사건만 전문적으로 다뤘던 영도(부산진, 서부)경찰서 사법경찰관들이 수사, 체포, 유치장 입감, 병원 감시, 영장신청 등을 다 담당했다.
부산지검 공안부(904호 검사)는 그들 지휘관서도 아닌 영도(부산진, 서부)경찰서 사법경찰관들로 하여금 공안(노동관계)사건을 수사하게 했으나, 문제는 영도(부산진, 서부)경찰서 사법경찰관들은 노동관계법령을 알지 못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김진숙 등에 대한 수사는 애시당초부터 엉터리로 출발했다.
노동관계 공안사건인 이상 사건을 배정받은 부산지검 공안부 904호 검사는 '근로기준법' 제105조,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및 '부산지검 조직체계'가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904호검사가 직접 수사하든지 아니면 노동관계법 위반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부산지방노동청 소속 특별사법경찰관(근로감독관)이 조사할 수 있도록 지휘를 했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