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보석 신청, 받아들여지면 업무 재개
법원, 금명간 보석여부 결정
2일 법원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 지난달 30일 이 사건 본안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형두 부장판사)에 보석신청을 접수했다.
곽 교육감 변호인측은 곽 교육감이 도주 및 증거인멸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 또한 1주일에 2~3일씩 증인 신문이 진행되는 집중심리제 아래에서 변론준비를 위해서는 피고인의 불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변호인과 검찰 양측의 의견서를 받아 검토한 뒤 곽 교육감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금명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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