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재민 출국금지. 소재 파악 들어가
"국민적 관심사 돼 수사가 불가피"
24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23일 “신 전 차관 금품수수 의혹의 파장이 커져 국민적 관심사가 됐다”며 “검찰도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정당국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와 검찰이 협의한 결과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날 이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8시간동안 조사를 벌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이 회장이 폭로한 내용의 신빙성을 따진 뒤 신 전 차관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신 전 차관의 자택과 사무실 등 소재 파악에 들어가는 한편 신 전 차관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금융조세조사1부가 맡고 있던 신아조선의 SLS조선 인수·합병 건도 넘겨받아 수사키로 했다.
<중앙일보>도 "검찰이 이날 신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신 전 차관에 대한 수사 착수가 임박했음을 전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