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6일 천안함 침몰 의혹을 제기해온 이승헌 미 버지니아대 물리학과 교수에 대해 <조선일보>가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는 이유로 '동일한 지면에 동일한 활자 크기'로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노만경 부장판사)는 이 교수가 지난 5월 조선일보사와 취재기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에서 “조선일보는 이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래 기사를 바로잡는 내용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교수는 지난 3월 21일자 <조선일보>의 ‘천안함 조작은 과학공부 안 해도 알 수 있다’는 제목의 기사가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해당 기사에서 원고가 ‘선체 흡착물질과 어뢰 흡착물질이 다르다’, ‘선체 흡착물질은 조작된 것이 틀림없다’고 말했다는 내용으로 보도한 것은 원고가 실제로 주장해온 내용과 객관적으로 불일치함이 명백해 각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판결이 확정된 다음 최초로 발행되는 조선일보에서 해당 기사가 실린 같은 면에, 같은 활자 크기의 제목을 달아 이 교수의 주장을 바로잡는 내용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해당 보도가 원고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객관적으로 저하시키는 내용이라거나 원고에 관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로서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 3월21일자 5면에 '천안함 조작은 과학공부 안 해도 알 수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 교수를 비판적으로 보도한 바 있어, 법원 판결을 수용할 경우 5면에 같은 활자 크기의 정정보도를 해야 할 판이다.
3월21일자 <조선일보> 관련보도는 다음과 같다.
물리학 분야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인물이 버지니아대 이승헌 교수다. 그는 1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천안함 문제는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다 이해할 수 있다"며 "과학을 공부 안 했어도 설명 들으면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군 합동조사단이 (결과를)조작한 게 틀림없다"며 "물리학자 명예를 걸고 말하는데 (천안함 잔해에 남은) 흡착물질은 조작한 게 틀림없다"고 했다. 그는 천안함과 관련한 독자적인 실험을 실시한 거의 유일한 인물이다. 이 실험을 통해 이 교수는 천안함 잔해에서 발견된 흡착물질이 북한의 어뢰 추진체에 남아 있는 물질과 동일하지 않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이 교수는 폭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알루미늄을 가열한 후 냉각시키는 실험을 통해 결론을 끌어냈다. 이에 대해 다른 국내 과학자들은 "수중 폭발과 대기 폭발의 차이도 구분하지 않은 전제가 잘못된 실험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검은세력들을 잡아 들여야 합니다. 이땅을 좀 먹고 있는 이 검은 세력들은 사회 각층에 너무 멀리퍼져 있고, 무한대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도 죽이는것을 보면 그 세력의 힘은 가히 공포 수준일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우리에게 승리의빛을 가져다 줄것이라 생각됩니다. 해서 역사 청산은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합니다..
친일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은것이 가슴 아프지요. 언젠가는 반드시 시간을 되돌려 역사를 바로 잡는 날이 올겁니다. 철저하게 하나씩 응징 해야 합니다. 현재도 진행중이지 않습니까? 친일매국언론이 그 첫 빠따 이겠지요. 조중동,조중동,조중동,조중동, 이 찌라시들를 폐간하는 날까지. 노력해야 하겠지요~
이런 부도덕한 사회를 바로 잡기 위해 10월 26일 위대한 백성들의 힘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유신독재가 무너진날, 이제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한 또 다른 10.26이 되어야합니다. 10.26일 위대한 백성들이 살아 이 민족을 파렴치한들로 부터 구하는 날이 되도록, 모두에게 알리고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 갑시다
해당 보도가 원고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저하키시고 원고에 관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이며 이는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내용임을 세살박이 어린아이들도 알 수 있는 내용임으로 조선의 기자는 기자직을 박탈하고 조선은 한글자당 5000만원씩 계산해서 손해배상을 해야한다...
조선깔보,지(조선일보)는 없어도 한국 서민은 잘 살아간다 조선깔보,지(조선일보)는 없어도 한국 서민은 잘 살아간다 조선깔보,지(조선일보)는 없어도 한국 서민은 잘 살아간다 조선깔보,지(조선일보)는 없어도 한국 서민은 잘 살아간다 ㅡ 조선깔보,지(조선일보)만 있으면 서민 사는생활이 개판된다
동일면에 동일활자크기 제목으로 정정보도를 판결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판결입니다. 조선이 정정보도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하지 않는다면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판결이었으면 더 좋았을뻔 했습니다. 정정보도문은 원고의 주장대로 싣게 되었는지 궁굼하군요... 조선이 보도할지 모르나 안한다면 법치국가에서 법을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조선 아부깔보야 이번일로 통해서 문닫아라 조선일보가 신문이냐 조선는 이북에서 쓰는 용어인데 니놈들은 허구헌날 빨갱이 노래를 부른냐 개나라당 홍보하다가 개나라당은 내년에 망하고 정권 바퀴면 누구에게 구글과 거짓해서 먹고 살란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보기 싫은니까 일찍히 문닫드라고 하는 판결문 해석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