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노조 "사측이 KBS 도청의혹 보도 막아"
"5공시절의 보도지침 다시 부활", 사측 맹비난
MBC노조가 25일 발행한 노보에 따르면, 박모 보도국 사회2부장은 지난 12일 KBS 도청 의혹을 취재하는 기자들에게 "아직까지 확인 여부가 많은 상태이고 여러 면에서 민감한 사안이니 데스크 선배들을 믿고 반드시 보고하고 상의한 뒤 스트레이트 기사를 쓸 것"이라고 지시했다.
그후 지난 22일 사회2부 데스크에게 KBS 도청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KBS 장 모 기자와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 간 전화 통화 내역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낮 12시 뉴스용으로 리포트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는 당일 아침 일부 조간과 연합뉴스에까지 보도된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후 문모 보도국장은 "(KBS쪽으로부터) 박태환 화면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KBS 도청 의혹 관련 보도를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이날 KBS 도청 의혹과 관련한 리포트는 시청률이 지극히 낮은 낮 12시 뉴스, 낮 오후 3시50분 뉴스를 통해서만 보도됐을 뿐, <뉴스데스크> 등 저녁 시간대에서는 보도되지 않았다. 라디오뉴스를 통해서도 보도되지 않았다.
MBC는 앞서 민주당이 도청 의혹을 첫 폭로해 다른 매체가 모두 보도를 하고 나서도 사흘이 지나서야 처음 리포트를 한 바 있다. MBC는 그후 KBS기자의 노트북과 유대전화가 압수수색 이전에 교체된 것으로 드러나 증거인멸 논란이 일었을 때도, KBS기자가 경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을 때도 <뉴스데스크>에서는 관련 내용을 보도하지 않았다.
MBC노조는 이와 관련, “단순한 발생 기사인 스트레이트 기사까지도 국장의 허가를 일일이 받아야 쓸 수 있는 것은 5공 시절 이후 유례를 찾기 힘든 사태”라며 “KBS 도청의혹 사건과 관련된 기사처리를 보면 5공 공화국 시절 정부가 언론사에 내렸던 보도지침이 다시 부활한 것으로 보인다”며 보도통제 배후가 청와대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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